신구법 비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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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3-01 · 공포 2023-06-27
신법 (현행)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구법 시행 2024-03-01 신법 시행 2026-05-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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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2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3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3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5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5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7 ⑤ 삭제 <2022.8.9> 7 ⑤ 삭제 <2022.8.9>
8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8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9 ⑦ 삭제 <2022.8.9> 9 ⑦ 삭제 <2022.8.9>
10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10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11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11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12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12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1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1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14 ③ 삭제 <2016.8.2> 14 ③ 삭제 <2016.8.2>
15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5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6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16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17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7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8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8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9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19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20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별표 2와 같다. 20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개정 2026.5.6>
21 ② 교육감은 제1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1 ② 교육감은 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22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2 ③ 삭제 <2026.5.6>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3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24 제6조(교육장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25 제7조 삭제 <2008.10.20> 25 제7조 삭제 <2008.10.20>
26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26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27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7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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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9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29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30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30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31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31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32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3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4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4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