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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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4-07 · 공포 2020-04-07
신법 (현행)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구법 시행 2020-04-07
신법 시행 2026-05-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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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
| 4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4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 5 |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5 |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6 |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6 | 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 7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
| 8 |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8 |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 9 |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10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 11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2 |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 12 |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
| 13 |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3 |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4 |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14 |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 15 |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 15 |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
| 16 |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16 |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 17 |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 17 |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
| 18 |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18 |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 19 |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5.8, 2018.2.27> | 19 |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5.8, 2018.2.27> |
| 20 |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8> | 20 |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8> |
| 21 |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 21 |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
| 22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22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 23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23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
| 24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24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 25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5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26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26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 27 | 제2장 본청의 기구 | 27 | 제2장 본청의 기구 |
| 28 |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 28 |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
| 29 |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9 |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30 |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30 |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
| 31 |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31 |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32 |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 32 |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
| 33 |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33 |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 34 |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35 |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35 |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36 |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개정 2014.6.11> | 36 |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개정 2014.6.11> |
| 37 |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 37 |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
| 38 |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5.8> | 38 |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5.8> |
| 3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개정 2014.6.11> | 3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개정 2014.6.11> |
| 40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 40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
| 41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 41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
| 42 |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 42 | ②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5.6> |
| 43 | ③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6.5.6> | ||
| 43 | 제4장 정원 | 44 | 제4장 정원 |
| 44 |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 45 |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
| 45 |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2.27, 2020.4.7> | 46 |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2.27, 20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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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 47 |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
| 47 |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48 |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 48 |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49 |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49 |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50 |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50 |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1 |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1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2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2 |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3 |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53 | 제15조(정원의 관리) | 54 | 제15조(정원의 관리) |
| 54 |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55 |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55 |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 56 |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
| 56 |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57 |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 57 |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 58 |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
| 58 |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8.2.27> | 59 |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8.2.27> |
| 59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5.8, 2018.2.27> | 60 |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5.8, 2018.2.27> |
| 60 | 제16조(별정직 정원) | 61 | 제16조(별정직 정원) |
| 61 |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 62 |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63 |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 63 |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8.2.27> | 64 |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2018.2.27> |
| 64 |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65 |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 65 |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66 |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 66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 67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
| 67 | 제18조(한시정원) | 68 | 제18조(한시정원) |
| 68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69 |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
| 69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 70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
| 70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 71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
| 71 |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72 |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72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73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 73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74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74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75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 75 | 제19조 삭제 <2013.5.8> | 76 | 제19조 삭제 <2013.5.8> |
| 76 | 제20조(정원의 규정) | 77 | 제20조(정원의 규정) |
| 77 | ①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 78 | ①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
| 78 |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 79 |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
| 79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 80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
| 80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 81 |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
| 81 |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 82 |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
| 82 |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83 |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 83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 84 |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
| 84 | 제5장 보칙 | 85 | 제5장 보칙 |
| 85 | 제22조(시정 요구) | 86 | 제22조(시정 요구) |
| 86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7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87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8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88 | 제23조(조직 분석ㆍ진단 등) | 89 | 제23조(조직 분석ㆍ진단 등) |
| 89 |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0 |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0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1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1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2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92 | ④ 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3 | ④ 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3 | 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직 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94 | 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직 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 94 | ⑥ 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 95 | ⑥ 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
| 95 |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 96 |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
| 96 |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 97 |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
| 97 |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98 |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 98 |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99 |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99 |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0 |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00 |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1 |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01 |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 102 |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
| 102 |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103 |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 103 |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4 |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105 |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 105 |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 106 |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
| 106 | ②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 107 | ②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
| 107 | ③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108 | ③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 108 | ④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 109 | ④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
| 109 |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2.29> | 110 |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2.29> |
| 110 | ⑥ 조직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 111 | ⑥ 조직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
| 1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11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 112 |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 113 |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
| 113 | ①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114 | ①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114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115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