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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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신법 (현행)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구법 시행 2026-03-03
신법 시행 2026-04-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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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 3 | 제2조(정의) |
| 4 |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4 |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 5 |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5 |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 6 |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 6 |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
| 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 9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9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 10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 10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
| 11 |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 11 |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
| 12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30> | 12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30> |
| 1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4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에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화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14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에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특화특구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 15 |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 15 |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
| 16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16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 18 |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 18 |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
| 1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20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0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2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 2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
| 22 |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2 |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3 |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 23 |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
| 2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 26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6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27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27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 28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28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 29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 29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
| 30 |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30 |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 31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1 |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2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2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33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 33 |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
| 34 |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 34 |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
| 35 | 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5 | 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36 |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6 |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37 |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7 |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8 |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38 |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 39 |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9 |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0 |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40 |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
| 4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4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 42 |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42 |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 43 |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43 | ①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44 |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4 |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45 |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45 |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46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6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47 |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7 |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8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48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
| 49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49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 50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50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 51 |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51 |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 52 |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52 |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53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53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54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54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 55 |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55 |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56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 56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
| 57 |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7 |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58 |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 58 |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
| 59 |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59 |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0 |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30> | 60 |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30> |
| 6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6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 62 |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62 |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 6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6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 64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64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 65 |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 65 |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
| 66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66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 67 |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67 |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 68 |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68 |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69 |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69 |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 70 |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70 |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 7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7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7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7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7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 7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
| 74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4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5 |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 75 |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
| 76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6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7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 7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9 |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79 |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
| 8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8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 8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 8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
| 8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82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83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83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 84 |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84 |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
| 8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8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6 |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 86 |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
| 87 |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87 |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 88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88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89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89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 90 |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90 |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 91 |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 91 |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
| 92 |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2 |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93 |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93 |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
| 94 |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 94 |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
| 95 |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95 | ①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 96 |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96 |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97 |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97 |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 98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 98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
| 99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 99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
| 100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100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 101 |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101 |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102 |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102 |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 103 |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103 | 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 105 |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105 |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106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 106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
| 107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7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8 |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08 |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09 |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09 |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110 |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0 |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11 |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111 |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112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112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 1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 11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
| 114 |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114 |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 115 |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115 |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116 |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116 |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117 |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 117 |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
| 118 |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18 |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119 |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119 |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 120 |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120 |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 121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121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122 |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 122 |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
| 123 |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123 |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 124 |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 124 |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
| 125 |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25 |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126 |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 126 |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
| 127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27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128 |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 128 |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
| 129 |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129 |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130 |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30 |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31 |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31 |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32 |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132 |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 133 |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133 |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 134 |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134 |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 135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135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 136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 136 |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
| 137 |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 137 |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
| 138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4.7.30> | 138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4.7.30> |
| 13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13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14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140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141 |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141 |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
| 142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 142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
| 143 |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143 | ②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144 |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 144 |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
| 145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7.7, 2024.7.30> | 145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7.7, 2024.7.30> |
| 146 |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146 |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147 |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147 |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14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14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149 |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 149 |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
| 150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150 |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151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151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152 | ③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152 | ③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153 |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 153 |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
| 15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제2항 단서 및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15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제2항 단서 및 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5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155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 15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15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 15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5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58 |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158 |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159 |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159 |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 16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특화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30> | 160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는 특화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30> |
| 161 | ② 특화특구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161 | ② 특화특구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 162 |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62 |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163 |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163 |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7.20> |
| 164 | ②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 164 | ②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
| 165 |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5 | ③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66 |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166 |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 167 |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7 | 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68 |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168 |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 169 |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69 |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70 | ⑧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70 | ⑧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7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7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72 |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172 |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
| 173 |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73 |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74 |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 174 |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
| 175 |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75 |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176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0> | 176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0> |
| 177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5.10.1, 2025.12.30> | 177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5.10.1, 2025.12.30> |
| 178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78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79 | ④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79 | ④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80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 | 180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 |
| 181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181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 182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2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3 |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 183 | ⑧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30> |
| 184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84 |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85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85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86 |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186 |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 187 |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87 |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188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88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8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18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 190 |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90 | ④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91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91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92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 192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
| 193 |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 193 |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
| 19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특구혁신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19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특구혁신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19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7.30> | 19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7.30> |
| 196 |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 196 |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
| 197 |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97 |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198 |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98 |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99 |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 199 |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
| 200 | ①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 | ①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0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201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202 |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02 |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신청을 요청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0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03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04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04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과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 기업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05 | ⑥ 법 제82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5 | ⑥ 법 제82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06 |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206 |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 20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20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20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20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 20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209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 210 | 제55조(사후관리 등) | 210 | 제55조(사후관리 등) |
| 21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4조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1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4조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특례의 적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12 |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12 |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13 | ③ 제1항 외에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3 | ③ 제1항 외에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14 |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 214 |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
| 215 |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 215 |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
| 216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4.7.30> | 216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4.7.30> |
| 217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 217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1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 21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1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1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20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20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21 |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221 |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
| 222 |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신설 2024.7.30> | 222 |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신설 2024.7.30> |
| 223 |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23 |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24 | ③ 제2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 224 | ③ 제2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25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225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226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226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227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27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28 |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7.30> | 228 |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7.30> |
| 229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29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30 | ⑨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30 | ⑨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31 |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31 |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32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232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
| 233 |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 233 |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
| 234 |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234 |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 235 |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235 |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 236 |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36 |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37 | ④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 237 | ④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
| 2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39 |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 239 |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
| 240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40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41 |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41 |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42 |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 242 |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
| 24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4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44 |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2.17> | 244 | ② 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2.17> |
| 24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24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46 | ④ 법 제8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실증사업자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제2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입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246 | ④ 법 제8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실증사업자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제2항의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입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47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247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 248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권고의 처리 결과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6.3.3> | 248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 개선 권고의 처리 결과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6.3.3> |
| 249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87조제6항 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249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87조제6항 또는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 250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 250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
| 251 |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 251 |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30> |
| 252 | 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252 | ⑩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
| 253 | ⑪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53 | ⑪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54 |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254 |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55 |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 255 |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
| 256 |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56 |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57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9항 단서, 제87조제10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등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57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9항 단서, 제87조제10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등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58 |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2024.7.30> | 258 |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59 |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7.20> | 259 |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1.7.20> |
| 260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260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61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등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7.20> | 261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등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7.20> |
| 262 |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262 |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 263 |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63 |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64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264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 265 |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 265 |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
| 266 |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4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66 |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4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67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267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 268 |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268 |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 269 |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3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69 |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3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70 |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70 |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7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 27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
| 272 |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 272 |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
| 273 | ①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73 | ①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7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274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 275 |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 275 |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
| 276 |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276 |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제59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법 제87조제8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호에 따른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77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 277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
| 27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78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27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279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 280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280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 281 |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 281 | ⑥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
| 282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282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 283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283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
| 284 | ⑨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284 | ⑨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
| 285 |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85 |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86 |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86 |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87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87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88 |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 288 | 제64조의2(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
| 289 |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자는 법 제90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289 | ① 임시허가 신청을 요청한 자는 법 제90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
| 290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290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 291 |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임시허가서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91 |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임시허가서의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92 | ④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 292 | ④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
| 29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9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94 |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 294 |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
| 295 |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295 |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ㆍ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
| 29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96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97 |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 297 |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
| 298 |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98 |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9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29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 300 |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 300 | 제67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등 업무지원) |
| 30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01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30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30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30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0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30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0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05 |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 305 |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
| 306 |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306 |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30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7.30> | 30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7.30> |
| 308 |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308 |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 309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309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 310 |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310 |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
| 311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311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 312 | ②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12 | ②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13 |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 313 |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
| 314 |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14 |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15 |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315 |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 316 |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 316 |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
| 317 |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317 |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 318 |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318 |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 319 |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 319 |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
| 320 |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320 |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 321 |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 321 |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
| 322 |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322 |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 323 | ①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323 | ①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 324 | ②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 324 | ②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
| 325 |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 | 325 |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 |
| 326 |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326 |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 327 |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 327 |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
| 328 |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328 |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 329 |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329 |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 330 |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 330 |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
| 331 | ②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331 | ②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28> |
| 332 |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332 |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333 |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33 |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34 |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334 |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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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 335 |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
| 336 |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 336 |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
| 337 |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337 |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338 | ③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338 | ③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339 |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339 |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 340 | ①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340 | ①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1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은 관광단지 내의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 341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은 관광단지 내의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
| 342 | ③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주택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성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 342 | ③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주택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성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
| 343 | ④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주택조성이익의 사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주택조성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343 | ④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주택조성이익의 사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주택조성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344 | 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44 | 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45 |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345 |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46 | 제4장 벌칙 | 346 | 제4장 벌칙 |
| 347 |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 | 347 |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