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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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2-03 · 공포 2023-02-03
신법 (현행) 시행 2026-04-20 · 공포 2026-04-20
구법 시행 2023-02-03 신법 시행 2026-04-20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3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4 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2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5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3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이라 한다)「해양경비」(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6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2026.4.20>
4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7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5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9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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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7.30, 2020.8.28, 2023.2.3> 10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허가,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 면허(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기 5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0.7.30, 2020.8.28, 2023.2.3>
8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 ②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