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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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14 · 공포 2021-10-14
신법 (현행)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구법 시행 2021-10-14
신법 시행 2026-04-0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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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 2 | 제2조(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
| 3 | 제3조(사관생도) | 3 | 제3조(사관생도) |
| 4 |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 4 |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
| 5 |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6 | 제4조(교장 등) | 6 | 제4조(교장 등) |
| 7 |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 7 |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
| 8 |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8 |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9 |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제5조(부서의 설치 등) | 10 | 제5조(부서의 설치 등) |
| 11 |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11 |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 12 |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 12 |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
| 13 |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13 |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 14 |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4 |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5 | 제6조(교관)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15 | 제6조(교관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 16 |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16 |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 17 |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14> | 17 |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14> |
| 18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3.18> | 18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6.4.7> |
| 19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 19 | 제7조(정원) |
| 20 | ①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21 | ②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학생"은 "사관생도"로 본다. | ||
| 20 | 제8조(입학 등) | 22 | 제8조(입학 등) |
| 21 |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 23 |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
| 22 |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24 |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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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 25 |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
| 24 |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26 |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 25 | 제9조 삭제 <2004.9.9> | 27 | 제9조 삭제 <2004.9.9> |
| 26 | 제10조(임시 입학) | 28 | 제10조(임시 입학) |
| 27 |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29 |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 30 |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
| 29 | 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 31 | 제11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
| 30 |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 32 |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
| 31 | 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 33 | 제13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
| 32 |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 34 | 제14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
| 33 | 제15조(휴업일 등) | 35 | 제15조(휴업일 등) |
| 34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36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 35 |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7 |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6 |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38 |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 37 |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39 |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 38 | 제18조(퇴학 사유) | 40 | 제18조(퇴학 사유) |
| 39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41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 40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 42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
| 41 | 제19조(학칙) | 43 | 제19조(학칙) |
| 42 |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44 |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 43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45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 44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46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45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 47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
| 46 |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8 |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47 | ② 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 4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개정 2026.4.7> |
| 4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다만, 부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50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7> |
| 49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1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0 |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52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4.7> |
| 53 |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 ||
| 51 |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10.14> | 54 |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10.14> |
| 52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5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