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공무원 임용령

+1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3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4-07 (현행)
··· 동일한 296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적용 범위) 2 제1조(적용 범위)
3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3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4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 4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2025.6.2>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2025.6.2>
6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6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7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7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8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8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9 ③ 삭제 <2013.11.20> 9 ③ 삭제 <2013.11.20>
10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10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2020.9.22>
11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제3조의3(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1.30> 1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1.30>
13 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4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6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7.28>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7.28>
18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8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9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19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2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8> 2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8>
2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2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2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3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23 제3조의6(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24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24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25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21.11.30> 25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21.11.30>
26 제4조(시행규칙) 26 제4조(시행규칙)
27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1.30> 27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1.30>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9 제5조(임용 시기) 29 제5조(임용 시기)
30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7.3> 30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7.3>
31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1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2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32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33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3 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4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34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35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11.20, 2020.9.22> 35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11.20, 2020.9.22>
36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9.11.5> 36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9.11.5>
37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37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38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38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39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9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0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6.18> 40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6.18>
41 ⑦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41 ⑦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42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42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4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4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0>
4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4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30>
4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45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46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46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4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4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4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4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49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49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50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18.3.20, 2020.7.28> 50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18.3.20, 2020.7.28>
51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51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52 제7조의4 삭제 <2002.12.31> 52 제7조의4 삭제 <2002.12.31>
53 제7조의5(겸임) 53 제7조의5(겸임)
54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6.12.30, 2021.11.30> 54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6.12.30, 2021.11.30>
55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2016.12.30, 2021.11.30> 55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2016.12.30, 2021.11.30>
56 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56 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57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1.3.7, 2021.11.30> 57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1.3.7, 2021.11.30>
58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9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59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60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2020.7.28> 60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2020.7.28>
6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6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62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2.4.27> 62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2.4.27>
63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2.4.27> 63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2.4.27>
64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64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65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65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66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66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6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6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68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8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0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70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7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7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72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2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1.30> 7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1.30>
7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7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75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5 제8조의6(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임용권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범위, 인사관리상의 우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6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76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77 제9조(인사위원회) 77 제9조(인사위원회)
78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8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9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79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80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0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1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81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82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30> 82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30>
83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3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84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84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85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85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86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86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1.11.30, 2021.12.16> 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1.11.30, 2021.12.16>
88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88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89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89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90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16.12.30, 2018.3.20, 2020.7.28> 90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16.12.30, 2018.3.20, 2020.7.28>
91 제10조(인사기록) 91 제10조(인사기록)
92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92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93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3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4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1.11.30> 94 제10조의2(통계의 보고 및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1.11.30>
95 제3장 신규임용 95 제3장 신규임용
96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96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97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97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98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11.20, 2021.11.30> 98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2.6, 2013.11.20, 2021.11.30>
99 ② 삭제 <2003.11.27> 99 ② 삭제 <2003.11.27>
100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00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01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01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102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102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103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3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4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104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105 ①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0.7.28, 2021.11.30> 105 ①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0.7.28, 2021.11.30>
106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106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107 제13조(신규임용방법) 107 제13조(신규임용방법)
108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3, 2025.1.7> 108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3, 2025.1.7>
109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109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110 ③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7> 110 ③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7>
111 ④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6.27> 111 ④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6.27>
112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112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113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13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14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14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15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15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116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2018.3.20> 116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2018.3.20>
11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11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118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118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11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1.11.30> 11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1.11.30>
120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20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21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8.22> 121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8.22>
1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1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123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5.11.18> 123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5.11.18>
124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25.1.7> 124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25.1.7>
125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25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7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26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126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127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2.9.2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18.3.20, 2019.11.5, 2020.7.28, 2021.1.5, 2021.11.30> 127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2.9.2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18.3.20, 2019.11.5, 2020.7.28, 2021.1.5, 2021.11.30>
128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2025.1.7> 128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2025.1.7>
1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1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1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11.20, 2013.12.30, 2016.12.30> 1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11.20, 2013.12.30, 2016.12.30>
131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3.20, 2020.9.22, 2024.6.27> 131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3.20, 2020.9.22, 2024.6.27>
132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2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3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133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134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134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13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1.8.22> 13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1.8.22>
13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13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137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137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138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1.8.22> 138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1.8.22>
139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139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140 제19조 삭제 <1980.2.6> 140 제19조 삭제 <1980.2.6>
141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141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142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142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143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143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1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2.4.27> 1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2.4.27>
145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145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146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146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147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0.7.28, 2021.11.30> 147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0.7.28, 2021.11.30>
148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8, 2021.11.30> 148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8, 2021.11.30>
149 ③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49 ③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0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0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1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1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2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2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3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18> 153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18>
154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18> 154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18>
155 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55 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56 ⑩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6 ⑩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1.11.30>
157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157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158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158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15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5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6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6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161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1.11.30> 161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1.11.30>
162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62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63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163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164 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23.6.13> 164 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23.6.13>
165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65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66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66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67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67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6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21.11.30, 2025.1.7> 16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21.11.30, 2025.1.7>
1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7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17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17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3, 2021.11.30, 2025.1.7> 17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3, 2021.11.30, 2025.1.7>
172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172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17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7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74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74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75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175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17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7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1.30>
177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177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178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178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1.11.30>
179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179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180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180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18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18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182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182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183 제22조(시보공무원) 183 제22조(시보공무원)
184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184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185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3.7, 2015.11.18, 2021.11.30> 185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3.7, 2015.11.18, 2021.11.30>
186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8.3.20, 2024.6.27> 186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8.3.20, 2024.6.27>
187 제23조 삭제 <1973.5.17> 187 제23조 삭제 <1973.5.17>
188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188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189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6.28> 189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6.28>
19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6.22, 2013.11.20, 2015.11.18, 2018.3.20, 2020.7.28> 19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6.22, 2013.11.20, 2015.11.18, 2018.3.20, 2020.7.28>
191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191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19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0, 2018.3.20, 2024.6.27> 19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0, 2018.3.20, 2024.6.27>
193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93 ② 제1항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94 ③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6.27> 194 ③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6.27>
195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195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196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196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197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197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9.6.18>
198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98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99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11.20> 199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11.20>
200 ④ 삭제 <2009.9.21> 200 ④ 삭제 <2009.9.21>
20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20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202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2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203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203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204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09.9.21, 2015.11.18, 2018.3.20, 2019.11.5> 204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09.9.21, 2015.11.18, 2018.3.20, 2019.11.5>
2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6.27> 2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6.27>
20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7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2> 207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2>
208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2015.11.18, 2018.3.20, 2019.11.5, 2020.9.22> 208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2015.11.18, 2018.3.20, 2019.11.5, 2020.9.22>
209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 2016.12.30, 2018.3.20, 2019.11.5, 2020.9.22> 209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 2016.12.30, 2018.3.20, 2019.11.5, 2020.9.22>
210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3.20, 2020.9.22> 210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3.20, 2020.9.22>
211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8.3.20, 2020.9.22> 211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8.3.20, 2020.9.22>
212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8.3.20, 2020.9.22> 212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8.3.20, 2020.9.22>
213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13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14 ⑪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0.7.28> 214 ⑪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0.7.28>
215 제27조의2(파견근무) 215 제27조의2(파견근무)
2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1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17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2.30> 217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2.30>
2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19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219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2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2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221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221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222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222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2.2.28, 2012.6.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8, 2020.7.28, 2021.11.30> 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2.2.28, 2012.6.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8, 2020.7.28, 2021.11.30>
225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4> 225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4>
226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26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1.7> 2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5.1.7>
228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5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20, 2024.6.27> 228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5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20, 2024.6.27>
229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229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23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3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31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231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232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32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3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30> 23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30>
234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34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35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1.30> 235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1.30>
236 제27조의5(인사교류) 236 제27조의5(인사교류)
237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237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238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238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1.11.30>
239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39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40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7> 240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7>
241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41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2017.7.26>
242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242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21.11.30>
243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243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244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244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245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45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46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246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247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5.1.7> 247 ④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5.1.7>
248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248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249 제28조(전직의 요건) 249 제28조(전직의 요건)
250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8.3.20> 250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8.3.20>
251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251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252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9.11.5> 252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9.11.5>
253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5.6.2> 253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5.6.2>
254 제5장 승진임용 254 제5장 승진임용
255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255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256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20.9.22> 256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20.9.22>
257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11.20, 2021.11.30> 257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11.20, 2021.11.30>
258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258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259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59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60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60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61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61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62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62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63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263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264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64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65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265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266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266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267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67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68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개정 2009.9.21> 268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개정 2009.9.21>
269 269
270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270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271 271
27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27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273 273
274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274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275 275
276 가(32점 미만) 10퍼센트 276 가(32점 미만) 10퍼센트
277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277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278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78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79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279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280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280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281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17.7.26> 281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2017.7.26>
282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2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3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283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284 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84 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85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285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286 ⑦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6 ⑦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87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287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288 ①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15> 288 ①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15>
289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9.22> 289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9.22>
290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0.6.15> 290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0.6.15>
291 제31조의5 삭제 <1999.6.30> 291 제31조의5 삭제 <1999.6.30>
292 제31조의6(경력평정) 292 제31조의6(경력평정)
293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93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94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2.5,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3.8, 2017.7.26, 2018.9.18, 2018.12.24, 2019.6.18, 2020.7.28, 2020.12.29, 2025.1.7> 294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2.5,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3.8, 2017.7.26, 2018.9.18, 2018.12.24, 2019.6.18, 2020.7.28, 2020.12.29, 2025.1.7>
295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295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296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96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97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97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98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298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299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 2019.11.5> 299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 2019.11.5>
30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6.13> 30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6.4.7>
301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301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302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9.21, 2018.3.20, 2021.11.30, 2025.6.2> 302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9.21, 2018.3.20, 2021.11.30, 2025.6.2>
303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303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동일한 19줄 펼치기 ···
304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304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305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305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306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306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307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307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308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4.6.27> 308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4.6.27>
309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309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310 ③ 삭제 <1984.12.31> 310 ③ 삭제 <1984.12.31>
311 ④ 삭제 <2013.11.20> 311 ④ 삭제 <2013.11.20>
312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312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313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4.2.5, 2015.11.18> 313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4.2.5, 2015.11.18>
314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314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315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315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316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0.7.28> 316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0.7.28>
317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317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318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5.1.7> 318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5.1.7>
319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319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320 ⑬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320 ⑬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321 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321 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322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322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323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323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2.2.29, 2012.9.21, 2013.11.20, 2017.3.8, 2019.6.18> 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2.2.29, 2012.9.21, 2013.11.20, 2017.3.8, 2019.6.18>
325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325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3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19, 2017.7.26, 2019.11.5, 2020.7.28, 2024.6.27> 3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19, 2017.7.26, 2019.11.5, 2020.7.28, 2024.6.27, 2026.4.7>
327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6.18> 327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6.18>
328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3.7, 2012.9.21, 2013.11.20, 2016.6.28, 2019.11.5, 2024.6.27> 328 ⑥ 제2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2.9.21, 2013.11.20, 2016.6.28, 2019.11.5, 2024.6.27, 2026.4.7>
32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329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330 ⑧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330 ⑧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3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2.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8> 3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2.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18>
332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332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333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2018.3.20, 2018.9.18, 2019.11.5> 333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2018.3.20, 2018.9.18, 2019.11.5, 2026.4.7>
334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20.9.22> 334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20.9.22>
33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2.6, 2009.3.31, 2020.9.22> 33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2.6, 2009.3.31, 2020.9.22>
336 ④ 삭제 <1996.3.23> 336 ④ 삭제 <1996.3.23>
··· 동일한 29줄 펼치기 ···
337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2.6> 337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2.6>
338 ⑥ 삭제 <2009.9.21> 338 ⑥ 삭제 <2009.9.21>
339 ⑦ 삭제 <2009.9.21> 339 ⑦ 삭제 <2009.9.21>
340 ⑧ 삭제 <2009.9.21> 340 ⑧ 삭제 <2009.9.21>
341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341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342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21.11.30, 2025.6.2> 342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21.11.30, 2025.6.2>
34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15.11.18, 2017.7.26, 2021.11.30, 2025.6.2> 34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15.11.18, 2017.7.26, 2021.11.30, 2025.6.2>
344 ③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44 ③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45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3.7> 345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3.7>
346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346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347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347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348 제37조 삭제 <1981.6.24> 348 제37조 삭제 <1981.6.24>
349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49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350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350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351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351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352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352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35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35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354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354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355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355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356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56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57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357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6.2>
358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358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359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359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360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0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1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3.20, 2020.9.22> 361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3.20, 2020.9.22>
362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362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363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363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36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36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365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365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366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19.6.25, 2020.7.28, 2025.6.2> 366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19.6.25, 2020.7.28, 2025.6.2>
36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36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368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368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369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369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한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4.7>
370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370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7>
371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2026.4.7>
371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372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372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373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373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1> 374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1>
··· 동일한 281줄 펼치기 ···
374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375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375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76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76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7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77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378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378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379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379 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80 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80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381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381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82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82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83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83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384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384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85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85 ② 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386 ② 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386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387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387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388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388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89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89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90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390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91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91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392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392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93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93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394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394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395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395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396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396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7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7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98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98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399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399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00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00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401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401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402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402 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403 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403 제38조의14(육아휴직) 404 제38조의14(육아휴직)
404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2.5, 2025.1.7> 405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2.5, 2025.1.7>
405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2015.11.18> 406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2015.11.18>
406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407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407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6.12.30> 408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6.12.30>
408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409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8.3.20>
409 ③ 삭제 <2018.3.20> 410 ③ 삭제 <2018.3.20>
41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18.3.20> 41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18.3.20>
411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412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412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3.7, 2013.11.20, 2013.12.30, 2016.6.28, 2016.12.30, 2018.3.20, 2020.9.22, 2025.6.2> 413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3.7, 2013.11.20, 2013.12.30, 2016.6.28, 2016.12.30, 2018.3.20, 2020.9.22, 2025.6.2>
413 ②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414 ②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414 ③ 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415 ③ 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415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416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416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417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417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418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418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419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2017.7.26, 2020.7.28>
419 제38조의18(질병휴직) 420 제38조의18(질병휴직)
420 ① 임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421 ① 임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42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422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422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1.30, 2024.6.27> 423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1.30, 2024.6.27>
423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30> 424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1.30>
424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425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21.11.30>
425 ⑥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26 ⑥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4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427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428 제38조의19(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428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429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429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7> 430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7>
430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431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4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4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43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7.28> 43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7.28>
433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434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434 제39조 삭제 <1979.2.22> 435 제39조 삭제 <1979.2.22>
435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436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436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437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437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438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438 ②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439 ②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439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440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440 제41조의3 삭제 <2009.2.6> 441 제41조의3 삭제 <2009.2.6>
441 제7장 임용시험 442 제7장 임용시험
442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443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443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44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44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4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4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0.9.22> 44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0.9.22>
446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447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447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20.7.28> 448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20.7.28>
448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449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449 ① 삭제 <2003.11.27> 450 ① 삭제 <2003.11.27>
450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451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451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21.11.30> 452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21.11.30>
452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09.9.21, 2013.11.20> 453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09.9.21, 2013.11.20>
453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454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454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4.11.19, 2017.7.26> 455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4.11.19, 2017.7.26>
455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5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56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57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57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458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458 제43조 삭제 <1985.12.31> 459 제43조 삭제 <1985.12.31>
459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460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460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461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461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462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462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463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463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464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464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465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465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466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466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67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67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46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468 제46조(시험과목) 469 제46조(시험과목)
469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2015.11.18, 2019.6.18, 2019.11.5, 2025.6.2> 470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2015.11.18, 2019.6.18, 2019.11.5, 2025.6.2>
470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3.11.20> 471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3.11.20>
47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1.11.1, 2013.11.20, 2019.6.18> 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1.11.1, 2013.11.20, 2019.6.18>
47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47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473 ⑤ 삭제 <1996.3.23> 474 ⑤ 삭제 <1996.3.23>
474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475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475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7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76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1.20> 477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1.20>
477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478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478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79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79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80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480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481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481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0> 482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0>
482 제48조(시험위원 등) 483 제48조(시험위원 등)
483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 484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
484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85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8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8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86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487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487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88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88 제49조(신체검사) 489 제49조(신체검사)
489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90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9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49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491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492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492 ①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493 ①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493 ②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494 ②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494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6.18, 2019.11.5, 2025.6.2> 495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6.18, 2019.11.5, 2025.6.2>
495 ④ 삭제 <2013.11.20> 496 ④ 삭제 <2013.11.20>
49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5.11.18, 2019.6.18, 2019.11.5, 2025.6.2> 497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5.11.18, 2019.6.18, 2019.11.5, 2025.6.2>
497 ⑥ 제3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2019.6.18> 498 ⑥ 제3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2019.6.18>
498 ⑦ 삭제 <2013.11.20> 499 ⑦ 삭제 <2013.11.20>
499 ⑧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5.6> 500 ⑧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5.6>
500 ⑨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5.6> 501 ⑨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5.6>
501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5.6, 2013.11.20, 2019.6.18> 502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5.6, 2013.11.20, 2019.6.18>
502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5.6, 2019.6.18> 503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5.6, 2019.6.18>
503 제50조의2 삭제 <2019.11.5> 504 제50조의2 삭제 <2019.11.5>
504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505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505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506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506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50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7.28>
507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6.2> 508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해당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5.6.2>
50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2.30> 509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2.30>
509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510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5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51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511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9.22> 512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9.22>
512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513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513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514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514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515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515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1.8.22> 516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1.8.22>
516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517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517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50조의3(제8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과 제10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2016.6.28> 518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50조의3(제8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과 제10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2016.6.28>
518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519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519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520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520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521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52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2> 522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2>
522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3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3 ④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18> 524 ④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18>
524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18, 2020.7.28> 525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18, 2020.7.28>
525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526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526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527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527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52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28>
528 제51조의6 삭제 <2018.3.20> 529 제51조의6 삭제 <2018.3.20>
529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530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530 제53조 삭제 <2003.11.27> 531 제53조 삭제 <2003.11.27>
531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532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532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3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3 ② 삭제 <2013.11.20> 534 ② 삭제 <2013.11.20>
534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535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535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6.2> 536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6.2>
53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 2025.6.2> 53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 2025.6.2>
537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538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538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9.21, 2011.8.22, 2013.5.6, 2013.11.20, 2016.12.30, 2018.3.20, 2019.6.18, 2025.6.2> 539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9.21, 2011.8.22, 2013.5.6, 2013.11.20, 2016.12.30, 2018.3.20, 2019.6.18, 2025.6.2>
53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5.6, 2016.12.30> 54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5.6, 2016.12.30>
540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541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541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012.2.28, 2015.11.18> 542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012.2.28, 2015.11.18>
542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543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543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44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44 ① 삭제 <2019.6.18> 545 ① 삭제 <2019.6.18>
545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19.6.18> 546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19.6.18>
546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5.6.2> 547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5.6.2>
547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48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4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5.6.2> 54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5.6.2>
549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7.3.8, 2021.4.6, 2025.6.2> 55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7.3.8, 2021.4.6, 2025.6.2>
550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1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1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552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552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2.6> 553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2.6>
553 ② 삭제 <1981.6.24> 554 ② 삭제 <1981.6.24>
554 ③ 삭제 <2013.11.20> 555 ③ 삭제 <2013.11.20>
555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556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556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57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57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558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558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559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559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560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56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561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561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62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62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63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63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564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564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565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565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66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66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2> 567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2>
567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568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568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8.22> 569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8.22>
569 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570 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570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71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71 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8.22> 572 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8.22>
572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3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3 제61조의2 삭제 <1995.1.28> 574 제61조의2 삭제 <1995.1.28>
574 제62조(시험의 공고) 575 제62조(시험의 공고)
575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3.11.20, 2018.3.20, 2019.11.5, 2023.6.13, 2024.6.27> 576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1, 2013.11.20, 2018.3.20, 2019.11.5, 2023.6.13, 2024.6.27>
576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20.9.22, 2023.6.13, 2024.6.27> 577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20.9.22, 2023.6.13, 2024.6.27>
577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3.6.13> 578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3.6.13>
57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579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579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580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580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581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581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582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582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583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583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84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84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8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8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586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4.11> 587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4.11>
587 ⑤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6.2> 588 ⑤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6.2>
588 제64조(응시수수료) 589 제64조(응시수수료)
589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590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590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2016.12.30, 2023.6.13> 591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2016.12.30, 2023.6.13>
591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592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592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593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593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2025.6.2> 594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2025.6.2>
594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595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595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96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96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97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97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8> 598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18>
59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599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599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600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600 ①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601 ①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60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0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0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03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0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604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604 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05 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0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0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06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607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607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608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608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609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609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신설 2011.3.7> 610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신설 2011.3.7>
610 제8장 고충처리 <개정 2020.7.28> 611 제8장 고충처리 <개정 2020.7.28>
611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612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612 ① 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613 ① 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613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614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6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15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616 제66조의2(고충심사의 청구)
616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17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17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61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618 ③ 소속 기관(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1.11.30> 619 ③ 소속 기관(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1.11.30>
619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620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620 제68조(회피 및 기피) 621 제68조(회피 및 기피)
621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622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622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23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23 제69조(고충심사절차) 624 제69조(고충심사절차)
624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625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625 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26 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26 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7 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27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628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628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9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9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630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630 제71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31 제71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31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32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32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633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633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34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34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35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35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636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636 ① 제7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7.28> 637 ① 제7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7.28>
637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28> 63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28>
638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28> 639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28>
639 제75조(재심) 640 제75조(재심)
640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641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641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제73조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42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제73조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42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643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643 제75조의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644 제75조의2(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644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45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45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46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46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647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647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648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648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49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49 제9장 보칙 <신설 2017.3.27> 650 제9장 보칙 <신설 2017.3.27>
650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51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51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652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65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65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653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654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654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 65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