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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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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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09.12.14, 2011.2.25, 2012.6.22, 2013.3.23, 2013.5.31, 2014.3.18, 2015.4.7, 2015.6.1, 2015.8.3, 2015.12.22, 2016.5.3, 2018.3.20, 2024.3.26>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09.12.14, 2011.2.25, 2012.6.22, 2013.3.23, 2013.5.31, 2014.3.18, 2015.4.7, 2015.6.1, 2015.8.3, 2015.12.22, 2016.5.3, 2018.3.20, 2024.3.26>
4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4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3.26> 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3.26>
6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6> 6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6>
7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7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8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8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9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3.26> 9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3.26>
10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10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11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1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1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14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14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15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15.4.7, 2024.3.26> 15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15.4.7, 2024.3.26, 2026.3.3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24.3.26>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24.3.26, 2026.3.31>
17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3.26> 17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3.26>
18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8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9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19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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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025.12.30> 20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025.12.30>
21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1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2 ③ 삭제 <2015.4.7> 22 ③ 삭제 <2015.4.7>
23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2024.3.26> 23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2024.3.26>
24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4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25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5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6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 26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
27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27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28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8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9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30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31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5.4.7, 2024.3.26> 31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5.4.7, 2024.3.26>
32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4.3.26> 32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4.3.26>
33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33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34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4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5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3.26> 35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3.26>
36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36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37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7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8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8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39 제3장 삭제 <2020.4.28> 39 제3장 삭제 <2020.4.28>
40 제16조 삭제 <2020.4.28> 40 제16조 삭제 <2020.4.28>
41 제17조 삭제 <2020.4.28> 41 제17조 삭제 <2020.4.28>
42 제18조 삭제 <2020.4.28> 42 제18조 삭제 <2020.4.28>
43 제19조 삭제 <2020.4.28> 43 제19조 삭제 <2020.4.28>
44 제20조 삭제 <2020.4.28> 44 제20조 삭제 <2020.4.28>
45 제21조 삭제 <2020.4.28> 45 제21조 삭제 <2020.4.28>
46 제22조 삭제 <2020.4.28> 46 제22조 삭제 <2020.4.28>
47 제23조 삭제 <2020.4.28> 47 제23조 삭제 <2020.4.28>
48 제3장의2 삭제 <2020.4.28> 48 제3장의2 삭제 <2020.4.28>
49 제23조의2 삭제 <2020.4.28> 49 제23조의2 삭제 <2020.4.28>
50 제23조의3 삭제 <2020.4.28> 50 제23조의3 삭제 <2020.4.28>
51 제23조의4 삭제 <2020.4.28> 51 제23조의4 삭제 <2020.4.28>
52 제23조의5 삭제 <2020.4.28> 52 제23조의5 삭제 <2020.4.28>
53 제23조의6 삭제 <2020.4.28> 53 제23조의6 삭제 <2020.4.28>
54 제23조의7 삭제 <2020.4.28> 54 제23조의7 삭제 <2020.4.28>
55 제23조의8 삭제 <2020.4.28> 55 제23조의8 삭제 <2020.4.28>
56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56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57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57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5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4.7> 5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4.7>
5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5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60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60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61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61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6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6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6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63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64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4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5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65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66 ①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66 ①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18.3.20> 6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18.3.20>
68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68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69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69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70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70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7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2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72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7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7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74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3.20> 74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3.20>
75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75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76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76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77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77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7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7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79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79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8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80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81 ② 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81 ② 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82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82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8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83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84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84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85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신설 2015.4.7> 85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신설 2015.4.7>
86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4.7, 2018.3.20> 86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4.7, 2018.3.20>
87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87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88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0> 88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0>
8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8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90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90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9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8.3.20> 9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4.7, 2018.3.20>
9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4.7> 9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4.7>
93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93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94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2.30> 94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5.12.30>
95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95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4.7>
9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9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4.7>
97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97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98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98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99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99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10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10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0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10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103 제5장 삭제 <2020.4.28> 103 제5장 삭제 <2020.4.28>
104 제34조 삭제 <2020.4.28> 104 제34조 삭제 <2020.4.28>
105 제35조 삭제 <2020.4.28> 105 제35조 삭제 <2020.4.28>
106 제36조 삭제 <2020.4.28> 106 제36조 삭제 <2020.4.28>
107 제37조 삭제 <2020.4.28> 107 제37조 삭제 <2020.4.28>
108 제38조 삭제 <2020.4.28> 108 제38조 삭제 <2020.4.28>
109 제39조 삭제 <2020.4.28> 109 제39조 삭제 <2020.4.28>
110 제40조 삭제 <2020.4.28> 110 제40조 삭제 <2020.4.28>
111 제5장의2 삭제 <2020.4.28> 111 제5장의2 삭제 <2020.4.28>
112 제40조의2 삭제 <2020.4.28> 112 제40조의2 삭제 <2020.4.28>
113 제40조의3 삭제 <2020.4.28> 113 제40조의3 삭제 <2020.4.28>
114 제40조의4 삭제 <2020.4.28> 114 제40조의4 삭제 <2020.4.28>
115 제40조의5 삭제 <2020.4.28> 115 제40조의5 삭제 <2020.4.28>
116 제40조의6 삭제 <2020.4.28> 116 제40조의6 삭제 <2020.4.28>
117 제40조의7 삭제 <2020.4.28> 117 제40조의7 삭제 <2020.4.28>
118 제40조의8 삭제 <2020.4.28> 118 제40조의8 삭제 <2020.4.28>
119 제40조의9 삭제 <2020.4.28> 119 제40조의9 삭제 <2020.4.28>
120 제40조의10 삭제 <2020.4.28> 120 제40조의10 삭제 <2020.4.28>
121 제6장 보칙 121 제6장 보칙
122 제41조(보고) 122 제41조(보고)
123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23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1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3.18, 2020.4.28> 1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3.18, 2020.4.28>
125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125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126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6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3.20> 12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3.20>
128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8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9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29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30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30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31 ⑤ 삭제 <2016.5.3> 131 ⑤ 삭제 <2016.5.3>
132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132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13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0.4.28> 13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0.4.28>
134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7, 2020.4.28> 134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7, 2020.4.28>
13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3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136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6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