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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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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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 제2장 조달청 3 제2장 조달청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5 제2조의2 삭제 <2008.3.3> 5 제2조의2 삭제 <2008.3.3>
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2023.8.30> 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2023.8.30>
7 제4조(기획조정관) 7 제4조(기획조정관)
8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8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9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조달회계팀 및 조달송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9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조달회계팀 및 조달송무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1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0.3.31, 2013.3.23, 2018.3.30> 1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0.3.31, 2013.3.23, 2018.3.30>
11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7.17, 2013.9.26, 2017.12.28, 2018.3.30> 11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09.7.17, 2013.9.26, 2017.12.28, 2018.3.30>
12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2017.2.28, 2022.12.20> 12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4.4.1, 2015.1.6, 2017.2.28, 2022.12.20>
13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3.6.27> 13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23.6.27>
14 ⑦ 삭제 <2023.6.27> 14 ⑦ 삭제 <2023.6.27>
15 ⑧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2017.2.28, 2019.2.26> 15 ⑧ 조달회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 2017.2.28, 2019.2.26>
16 ⑨ 조달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3.26> 16 ⑨ 조달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3.26>
17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7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 제4조의3 삭제 <2021.9.24> 18 제4조의3 삭제 <2021.9.24>
19 제4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 제4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 제5조(디지털공정조달국) 20 제5조(디지털공정조달국)
21 ①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 ①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총괄과ㆍ디지털조달관리과ㆍ조달데이터관리팀ㆍ조달등록팀ㆍ공정조달기획과ㆍ조달가격조사과 및 공정평가관리팀을 두되, 디지털조달총괄과장ㆍ디지털조달관리과장ㆍ공정조달기획과장 및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데이터관리팀장ㆍ조달등록팀장 및 공정평가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2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총괄과ㆍ디지털조달관리과ㆍ조달데이터관리팀ㆍ조달등록팀ㆍ공정조달기획과ㆍ조달가격조사과 및 공정평가관리팀을 두되, 디지털조달총괄과장ㆍ디지털조달관리과장ㆍ공정조달기획과장 및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데이터관리팀장ㆍ조달등록팀장 및 공정평가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3 ③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③ 디지털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④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④ 디지털조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⑤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⑤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⑥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⑥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⑦ 공조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⑦ 공조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28 ⑧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⑧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⑨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⑨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제6조 삭제 <2017.2.28> 30 제6조 삭제 <2017.2.28>
31 제7조(구매사업국) 31 제7조(구매사업국)
32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2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3 ②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사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혁신조달기획관으로 하며, 혁신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33 ②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매사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혁신조달기획관으로 하며, 혁신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34 ③ 혁신조달기획관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1> 34 ③ 혁신조달기획관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1>
35 ④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ㆍ국방물자구매과ㆍ건설환경구매과ㆍ전기전자구매과ㆍ보건의료구매과ㆍ혁신조달정책과ㆍ혁신공공구매과ㆍ혁신조달운영과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5.5.21, 2025.12.31> 35 ④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ㆍ국방물자구매과ㆍ건설환경구매과ㆍ전기전자구매과ㆍ보건안전구매과ㆍ혁신조달정책과ㆍ혁신공공구매과ㆍ혁신조달운영과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5.5.21, 2025.12.31, 2026.3.24>
36 ⑤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36 ⑤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37 ⑥ 국방물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37 ⑥ 국방물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38 ⑦ 건설환경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2025.2.25> 38 ⑦ 건설환경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2025.2.25>
39 ⑧ 전기전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39 ⑧ 전기전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40 ⑨ 보건의료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40 ⑨ 보건안전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2026.3.24>
41 ⑩ 혁신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2, 2025.12.31> 41 ⑩ 혁신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2, 2025.12.31>
42 ⑪ 혁신공공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1, 2025.12.31> 42 ⑪ 혁신공공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1, 2025.12.31>
43 ⑫ 혁신조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43 ⑫ 혁신조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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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⑬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5.21, 2025.12.31> 44 ⑬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5.21, 2025.12.31>
45 제7조의2(기술서비스국) 45 제7조의2(기술서비스국)
46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27> 46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6.27>
47 ② 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ㆍ정보기술계약과ㆍ우수제품구매과ㆍ서비스계약과 및 건설기술계약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ㆍ정보기술계약과장ㆍ우수제품구매과장ㆍ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47 ② 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ㆍ정보기술계약과ㆍ우수제품구매과ㆍ서비스계약과 및 건설기술계약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ㆍ정보기술계약과장ㆍ우수제품구매과장ㆍ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48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2.12.20, 2023.6.27> 48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9, 2022.12.20, 2023.6.27>
49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9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0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0 ⑤ 우수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⑥ 서비스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⑦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52 ⑦ 건설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53 제8조(시설사업국) 53 제8조(시설사업국)
54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54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8.3.3, 2008.12.31>
55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 및 공공주택계약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55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 및 공공주택계약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56 ③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8.3.3, 2015.1.6, 2023.6.27> 56 ③시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4, 2007.5.23, 2008.3.3, 2015.1.6, 2023.6.27>
57 ④공사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4.4.1, 2020.3.31, 2023.6.27> 57 ④공사원가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4.4.1, 2020.3.31, 2023.6.27>
58 ⑤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58 ⑤토목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08.3.3>
59 ⑥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59 ⑥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60 ⑦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5.1.6, 2015.5.26> 60 ⑦시설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2007.5.23, 2007.12.31, 2008.3.3, 2015.1.6, 2015.5.26>
61 ⑧ 설계예산검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3.12.12> 61 ⑧ 설계예산검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3.31, 2023.12.12>
62 ⑨ [제4항으로 이동 <2023.6.27> ] 62 ⑨ [제4항으로 이동 <2023.6.27> ]
63 ⑩ 삭제 <2015.1.6> 63 ⑩ 삭제 <2015.1.6>
64 ⑪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13.3.23> 64 ⑪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3.3, 2013.3.23>
65 ⑫ 공공주택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65 ⑫ 공공주택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66 제8조의2(공공물자국) 66 제8조의2(공공물자국)
67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7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8 ② 공공물자국에 전략비축물자과ㆍ해외물자과ㆍ물품관리과ㆍ국유재산기획과 및 국유재산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68 ② 공공물자국에 전략비축물자과ㆍ해외물자과ㆍ물품관리과ㆍ국유재산기획과 및 국유재산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2023.8.30>
69 ③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2025.2.25> 69 ③ 전략비축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27, 2025.2.25>
70 ④ 해외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0 ④ 해외물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⑤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⑤ 물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⑥ 국유재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⑥ 국유재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⑦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3 ⑦ 국유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4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4.1> 74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4.1>
75 제9조(조달품질원장) 75 제9조(조달품질원장)
76 ①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76 ①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12, 2007.5.23, 2007.12.14, 2008.12.31, 2014.4.1>
77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4.1> 77 ②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4.1>
78 제9조의2(하부조직 등) 78 제9조의2(하부조직 등)
79 ① 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ㆍ납품검사과ㆍ품질점검과ㆍ조사분석과 및 국방물자품질과를 둔다. <개정 2014.4.1, 2018.3.30, 2022.9.27> 79 ① 조달품질원에 품질총괄과ㆍ납품검사과ㆍ품질점검과ㆍ조사분석과 및 국방물자품질과를 둔다. <개정 2014.4.1, 2018.3.30, 2022.9.27>
80 ② 품질총괄과장ㆍ납품검사과장 및 국방물자품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과장 및 조사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8.3.30, 2022.9.27, 2023.8.30> 80 ② 품질총괄과장ㆍ납품검사과장 및 국방물자품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품질점검과장 및 조사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8.3.30, 2022.9.27, 2023.8.30>
81 ③ 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81 ③ 품질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82 ④ 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2.11.22, 2014.4.1> 82 ④ 납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2.11.22, 2014.4.1>
83 ⑤ 품질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1.4.27, 2012.11.22, 2013.3.23, 2014.4.1, 2015.1.6, 2018.3.30> 83 ⑤ 품질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1.4.27, 2012.11.22, 2013.3.23, 2014.4.1, 2015.1.6, 2018.3.30>
84 ⑥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2018.3.30> 84 ⑥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9.7.17, 2010.1.5, 2010.3.31, 2014.4.1, 2015.1.6, 2018.3.30>
85 ⑦ 국방물자품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27> 85 ⑦ 국방물자품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9.27>
86 제4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86 제4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87 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87 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88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88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89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교육운영과 및 교육기획팀을 두되, 과장 및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4.3.26> 89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교육운영과 및 교육기획팀을 두되, 과장 및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4.3.26>
90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4.3.26> 90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4.3.26>
91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1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2 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4.1> 92 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4.1>
93 제11조(지방조달청) 93 제11조(지방조달청)
94 ①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7.17, 2012.7.12, 2013.3.23, 2015.1.6, 2015.5.26, 2023.8.30> 94 ①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7.17, 2012.7.12, 2013.3.23, 2015.1.6, 2015.5.26, 2023.8.30>
95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정보기술용역과ㆍ장비구매과ㆍ시설계약과 및 공사관리과를, 인천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장비구매과 및 경기조달지원센터를, 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과를,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팀을, 강원지방조달청ㆍ충북지방조달청ㆍ전북지방조달청 및 제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1.3.30> 95 ② 서울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정보기술용역과ㆍ장비구매과ㆍ시설계약과 및 공사관리과를, 인천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ㆍ장비구매과 및 경기조달지원센터를, 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과를,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ㆍ자재구매과 및 장비구매팀을, 강원지방조달청ㆍ충북지방조달청ㆍ전북지방조달청 및 제주지방조달청에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1.3.30>
96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장 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07.5.23, 2008.3.3, 2010.3.31, 2011.4.27, 2011.10.10, 2012.7.12, 2013.3.23, 2015.1.6, 2018.3.30, 2021.3.30, 2021.9.24, 2023.8.30> 96 ③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장 또는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07.5.23, 2008.3.3, 2010.3.31, 2011.4.27, 2011.10.10, 2012.7.12, 2013.3.23, 2015.1.6, 2018.3.30, 2021.3.30, 2021.9.24, 2023.8.30>
97 ④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3.23, 2013.9.26, 2018.3.30, 2020.3.31, 2021.3.30> 97 ④서울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3.23, 2013.9.26, 2018.3.30, 2020.3.31, 2021.3.30>
98 ⑤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 또는 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3.30, 2025.9.30> 98 ⑤ 인천지방조달청의 각 과 또는 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3.30, 2025.9.30>
99 ⑥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09.10.23,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2020.3.31, 2021.3.30> 99 ⑥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각 과별 또는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8.3.3, 2009.7.17, 2009.10.23,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2020.3.31, 2021.3.30>
100 ⑦서울지방조달청ㆍ인천지방조달청ㆍ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2018.3.30, 2020.3.31> 100 ⑦서울지방조달청ㆍ인천지방조달청ㆍ부산지방조달청ㆍ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외의 지방조달청에 두는 경영관리과 및 물자구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3, 2009.7.17, 2010.3.31, 2011.4.27, 2013.9.26, 2015.1.6, 2018.3.30, 2020.3.31>
101 ⑧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01 ⑧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102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4.1> 102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4.1>
103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3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4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9.8.19, 2020.3.31, 2021.3.30, 2021.9.24, 2022.3.24, 2022.12.20, 2023.8.30, 2024.3.26, 2025.2.25> 104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3.30, 2019.8.19, 2020.3.31, 2021.3.30, 2021.9.24, 2022.3.24, 2022.12.20, 2023.8.30, 2024.3.26, 2025.2.25>
105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7.17, 2012.11.22, 2013.9.26, 2013.12.12, 2023.8.30> 105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7.17, 2012.11.22, 2013.9.26, 2013.12.12, 2023.8.30>
106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106 ③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107 제12조의2 삭제 <2016.5.10> 107 제12조의2 삭제 <2016.5.10>
108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8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9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5.23, 2014.4.1> 109 ①조달품질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5.23, 2014.4.1>
110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4.1, 2022.12.20> 110 ②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4.4.1, 2022.12.20>
111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4.4.1, 2024.3.26> 111 ③지방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4.4.1, 2024.3.26>
112 ④ 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6> 112 ④ 지방조달청별ㆍ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6>
113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3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4 제14조 삭제 <2023.8.30> 114 제14조 삭제 <2023.8.30>
115 제7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115 제7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116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116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117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117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118 제16조(디지털조달통합과) 118 제16조(디지털조달통합과)
119 ①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5.21, 2025.12.31> 119 ①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5.21, 2025.12.31>
120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5.5.21, 2025.12.31> 120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5.5.21, 2025.12.31>
121 제17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121 제17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122 제18조 삭제 <2025.5.21> 122 제18조 삭제 <20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