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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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해양경찰청 3 제2장 해양경찰청
4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4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5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 5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
6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6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7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8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9 제3조(기획조정관) 9 제3조(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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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공지능전환팀장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공지능전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1.1.14, 2021.12.14, 2023.12.29, 2024.3.26, 2025.9.23, 2025.12.31> 10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공지능전환팀장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공지능전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1.1.14, 2021.12.14, 2023.12.29, 2024.3.26, 2025.9.23, 2025.12.31>
11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11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0.10.8, 2021.1.14>
12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12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2020.10.8, 2021.1.14, 2022.12.29>
13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13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10.8, 2021.1.14>
14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7.21, 2020.10.8, 2021.1.14> 14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7.21, 2020.10.8, 2021.1.14>
15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15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2.29>
16 ⑦ 인공지능전환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2025.9.23> 16 ⑦ 인공지능전환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12.14, 2023.12.29, 2025.9.23>
17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7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8 제4조의2 삭제 <2025.5.30> 18 제4조의2 삭제 <2025.5.30>
19 제4조의3 삭제 <2022.5.31> 19 제4조의3 삭제 <2022.5.31>
20 제4조의4 삭제 <2022.5.31> 20 제4조의4 삭제 <2022.5.31>
21 제4조의5 삭제 <2023.12.29> 21 제4조의5 삭제 <2023.12.29>
22 제5조 삭제 <2023.12.29> 22 제5조 삭제 <2023.12.29>
23 제6조(경비국) 23 제6조(경비국)
24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2.5.31, 2023.6.1, 2023.9.12, 2023.12.29> 24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2.5.31, 2023.6.1, 2023.9.12, 2023.12.29>
25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25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1.7.30, 2021.11.23, 2023.6.1, 2023.12.29, 2024.3.26>
26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6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7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27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3, 2022.5.31>
28 ⑤ 삭제 <2023.12.29> 28 ⑤ 삭제 <2023.12.29>
29 제7조(구조안전국) 29 제7조(구조안전국)
30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30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31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32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33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34 제8조(수사국) 34 제8조(수사국)
35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35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36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2024.12.31> 36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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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2025.12.31> 37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2025.12.31>
38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2025.5.30> 38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2025.5.30>
39 ⑤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21, 2021.1.14> 39 ⑤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21, 2021.1.14>
40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5.5.30> 40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5.5.30>
41 제8조의2(정보외사국) 41 제8조의2(정보외사국)
42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42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43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4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4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⑤ 삭제 <2023.12.29> 46 ⑤ 삭제 <2023.12.29>
47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47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48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8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9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49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50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6.1> 50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2023.6.1>
51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51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 2021.7.30, 2023.6.1, 2023.12.29>
52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52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30>
53 제10조(장비기술국) 53 제10조(장비기술국)
54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3.12.29> 54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3.12.29>
55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6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56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57 ④ 삭제 <2023.12.29> 57 ④ 삭제 <2023.12.29>
58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58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59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59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60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60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0.10.8, 2025.5.30>
61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61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2021.2.25>
62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62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8, 2025.5.30>
63 제14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63 제14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64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4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66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67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67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68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3.9.12> 68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3.9.12, 2026.3.24>
69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69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70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70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71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71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7.30>
72 ⑥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2025.12.31> 72 ⑥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14, 2025.12.31, 2026.3.24>
73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73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74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74 제18조(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75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75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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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6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7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77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78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78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79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79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80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80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1.2.25>
81 ② 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3.9.12> 81 ② 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2, 2021.1.14, 2023.9.12>
82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82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83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83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7.30>
84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84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85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85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86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86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 2021.2.25>
87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87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88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88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1.2.25>
89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89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90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90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5, 2026.3.24>
91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91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4, 2021.1.14, 2021.11.23, 2024.2.5, 2026.3.24>
92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92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93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3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4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4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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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30조(해양경찰서) 95 제30조(해양경찰서)
96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두며, 강릉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방제과ㆍ수사정보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2.22, 2025.2.25, 2025.12.31> 96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두며, 강릉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방제과ㆍ수사정보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2.22, 2025.2.25, 2025.12.31>
97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2.25, 2023.9.12> 97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28, 2021.2.25, 2023.9.12>
98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 98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
99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99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00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100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101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101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8>
102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102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8, 2023.9.12>
103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3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4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104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105 제33조(창장) 105 제33조(창장)
106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06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07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07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108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08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09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9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0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8.19, 2020.2.4, 2020.7.21, 2020.10.8, 2021.7.30, 2022.1.18, 2022.5.31, 2023.2.28, 2023.9.12, 2023.12.29> 110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8.19, 2020.2.4, 2020.7.21, 2020.10.8, 2021.7.30, 2022.1.18, 2022.5.31, 2023.2.28, 2023.9.12, 2023.12.29>
111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11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12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112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1>
113 제35조 삭제 <2023.9.12> 113 제35조 삭제 <2023.9.12>
114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4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5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9.5, 2020.2.4, 2020.10.8, 2022.1.18, 2023.6.1, 2023.9.12, 2024.9.26, 2025.5.30> 115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9.5, 2020.2.4, 2020.10.8, 2022.1.18, 2023.6.1, 2023.9.12, 2024.9.26, 2025.5.30>
11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5, 2019.12.2> 11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5, 2019.12.2>
117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8.9.5> 117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8.9.5>
118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2.1.18, 2023.2.28, 2023.6.1, 2023.9.12, 2023.12.29> 118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2.4, 2020.7.21, 2020.10.8, 2022.1.18, 2023.2.28, 2023.6.1, 2023.9.12, 2023.12.29>
119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0.2.4> 119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0.2.4>
120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9.5> 120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9.5>
121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1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2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122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123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123 제38조(평가대상 정원)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124 제9장 삭제 <2021.2.25> 124 제9장 삭제 <2021.2.25>
125 제39조 삭제 <2021.2.25> 125 제39조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