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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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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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
| 2 | 제2조 삭제 <2025.3.21> | 2 | 제2조 삭제 <2025.3.21> |
| 3 |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 3 | 제3조(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
| 4 | ①「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 4 | ①「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3.21> |
| 5 |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5 | ②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6 |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6 | ③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7 |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7 | ④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8 | 제4조 삭제 <2007.3.29> | 8 | 제4조 삭제 <2007.3.29> |
| 9 |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 9 |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
| 10 |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 10 | 제6조(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
| 11 |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11 |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 12 |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12 |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 13 |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13 | ③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14 |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14 | ④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 15 |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15 | ⑤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13> |
| 16 |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16 |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 17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17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
| 18 |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2.3.18, 2026.1.2> | 18 |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2.3.18, 2026.1.2> |
| 19 | 제7조의2 삭제 <2008.4.24> | 19 | 제7조의2 삭제 <2008.4.24> |
| 20 |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 20 |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
| 21 |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21 |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 22 |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 22 |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6.1.2> |
| 23 |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 23 | 제8조의2(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3.9, 2026.1.2, 2026.3.20> |
| 24 |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 24 |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
| 25 |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5 |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6 |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6 |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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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27 |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 28 |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 28 |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
| 29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29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 30 |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30 |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 31 |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 31 |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
| 32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 32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33 |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33 |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34 |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34 |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35 |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35 | 제12조(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의 서식)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