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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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4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5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5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6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3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6 제4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0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8.4.10, 2026.3.24>
7 제5조(위원회의 운영) 7 제5조(위원회의 운영)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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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2 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 ⑥ 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3 ⑥ 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4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2> 15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2>
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7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7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8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 ⑥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 ⑥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1 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1 ⑦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2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및 제14조에 따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4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24 제9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25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25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26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26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2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2025.10.1> 2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2025.10.1>
28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8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9 ⑤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9 ⑤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0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0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1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31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32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32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3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3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34 ③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34 ③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35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5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6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36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37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종료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37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종료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3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3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3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3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40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0 ④ 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2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42 제12조(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43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3.22> 43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3.22>
44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교육ㆍ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4 ② 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교육ㆍ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5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45 제13조(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46 ① 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6 ① 위원회는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12.12> 4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12.12>
48 ③ 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48 ③ 위원회가 재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49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49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50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50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51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2025.10.1> 51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2025.10.1>
52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2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3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53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54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4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5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55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56 제16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56 제16조(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5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60 제1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61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1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2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2 ②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63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64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64 제18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65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5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②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7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7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8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68 제20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6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0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0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1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1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2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72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73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3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4 ② 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4 ② 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7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76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76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77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77 제2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78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78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79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9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0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80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81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81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