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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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9-26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4-09-27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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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3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2021.6.23> 3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7.7.24, 2018.12.11, 2020.10.8, 2021.6.23>
4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4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5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5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6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9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0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1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1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14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14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15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제8조 삭제 <2014.3.18> 16 제8조 삭제 <2014.3.18>
17 제9조 삭제 <2014.3.18> 17 제9조 삭제 <2014.3.18>
18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18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19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4> 19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4>
20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20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21 제11조(운전면허 종류) 21 제11조(운전면허 종류)
22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22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0, 2018.10.23>
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3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4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24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25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25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2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28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28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29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29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30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0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7.24>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7.24>
3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4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34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35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35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36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6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7 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37 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38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8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3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0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40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41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1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5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45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46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46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4>
47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7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8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48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49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49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4>
5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1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51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52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2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3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53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54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7.24> 54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7.24>
55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55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56 제20조의3(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56 제20조의3(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57 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57 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58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58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59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59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60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 60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
61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61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62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3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3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4 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64 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65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5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6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66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6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6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0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70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71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71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3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73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74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74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75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75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76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76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1.22>
77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77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78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8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9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79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80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80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81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81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82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82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8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8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84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84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85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85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86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86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87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87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88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88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89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89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90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90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9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9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92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92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93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93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9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9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95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95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9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9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9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9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98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98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99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1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101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102 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02 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03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 103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
104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104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105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6.23> 105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6.23>
106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5.26> 106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5.26>
107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5.26> 107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5.26>
108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5.26> 108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5.26>
109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8.13> 109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8.13>
110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110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111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111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112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12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13 제33조 삭제 <2014.3.18> 113 제33조 삭제 <2014.3.18>
114 제34조 삭제 <2014.3.18> 114 제34조 삭제 <2014.3.18>
115 제35조 삭제 <2014.3.18> 115 제35조 삭제 <2014.3.18>
116 제36조 삭제 <2014.3.18> 116 제36조 삭제 <2014.3.18>
117 제37조 삭제 <2014.3.18> 117 제37조 삭제 <2014.3.18>
118 제38조 삭제 <2014.3.18> 118 제38조 삭제 <2014.3.18>
119 제39조 삭제 <2014.3.18> 119 제39조 삭제 <2014.3.18>
120 제40조 삭제 <2014.3.18> 120 제40조 삭제 <2014.3.18>
121 제41조 삭제 <2014.3.18> 121 제41조 삭제 <2014.3.18>
122 제42조 삭제 <2014.3.18> 122 제42조 삭제 <2014.3.18>
123 제43조 삭제 <2018.2.9> 123 제43조 삭제 <2018.2.9>
124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124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125 ① 삭제 <2016.1.22> 125 ① 삭제 <2016.1.22>
126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26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27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127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1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29 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29 제44조(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30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30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31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131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132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132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13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13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13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3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3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36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6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7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37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38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138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139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39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0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140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141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41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42 제50조(손실보상) 142 제50조(손실보상)
143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143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144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144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145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145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146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146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147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47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48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8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9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49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50 제53조 삭제 <2006.6.15> 150 제53조 삭제 <2006.6.15>
151 제54조 삭제 <2006.6.15> 151 제54조 삭제 <2006.6.15>
152 제55조 삭제 <2006.6.15> 152 제55조 삭제 <2006.6.15>
153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53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8>
154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54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55 제58조 삭제 <2006.6.15> 155 제58조 삭제 <2006.6.15>
156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156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157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157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6.4>
158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58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59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159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160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60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161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61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62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162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163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3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68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168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169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69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70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0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2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2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73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173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174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4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7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77 제60조의5(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178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78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7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0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0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1 제61조(보고 및 검사) 181 제61조(보고 및 검사)
182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82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8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4 제62조(권한의 위임) 184 제62조(권한의 위임)
18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18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2016.1.22, 2020.10.8>
18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18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2018.2.9,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187 제63조(업무의 위탁) 187 제63조(업무의 위탁)
18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18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4, 2018.12.11, 2019.6.4, 2020.10.8, 2021.6.23, 2023.1.10>
18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2019.10.22> 18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8.10.23, 2019.10.22>
19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0.5.26, 2020.9.10> 19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0.5.26, 2020.9.10>
19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19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6.12.30>
192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192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2019.10.22>
193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0.8> 193 제63조의3 삭제 <2026.3.24>
194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194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