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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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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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12.8.13> | 2 | 제2조 삭제 <2012.8.13> |
| 3 |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 3 |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
| 4 | ① 삭제 <2012.8.13> | 4 | ① 삭제 <2012.8.13> |
| 5 |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5 |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 6 |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7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7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8 |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 8 |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
| 9 |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2019.7.2> | 9 |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2019.7.2> |
| 10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10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 11 |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 12 |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
| 13 |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13 |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14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 14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
| 15 |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15 |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 16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16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17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 17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
| 18 |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 18 |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
| 19 |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9 |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 20 |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 20 |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
| 21 |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1 |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2 |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3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3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4 |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24 |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 25 |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5 |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6 | 제9조(허가신청 절차) | 26 | 제9조(허가신청 절차) |
| 27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8 |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29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 29 |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
| 30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 30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
| 31 | ②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 31 | ②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
| 32 | ③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32 | ③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 33 |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 33 |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
| 34 |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34 |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
| 35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 35 |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
| 36 |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36 |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
| 37 |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37 |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 38 |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 38 |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
| 39 |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39 |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
| 40 |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40 |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 41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41 | 제15조 삭제 <202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