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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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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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2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3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4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5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5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6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6 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7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8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9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9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1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13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14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4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5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5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6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16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17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17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18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9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0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0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21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21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22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24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25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25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26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26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27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27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28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8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0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30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31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31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32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3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4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5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7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37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38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38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39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39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40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40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41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42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43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43 제16조(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44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4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5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5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6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46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47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9.4.2, 2024.5.7> 47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9.4.2, 2024.5.7>
48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48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49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9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1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51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52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52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53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53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54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4 제18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5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5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6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56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57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57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58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58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59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9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0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60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61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61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62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62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제3조의2에 따른 복권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야 한다.
6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6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