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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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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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2020.9.11> 4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2020.9.11>
5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 5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
6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9.11> 6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9.11>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
8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8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5>
9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25> 9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25>
10 제4조(하부조직) 10 제4조(하부조직)
11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4.9.26> 11 ①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4.9.26>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13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13 제4조의2(복수차관의 운영)
14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① 보건복지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15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 인사과,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및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9.26>
16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16 ③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ㆍ건강보험정책국ㆍ건강정책국 및 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17 제5조(대변인) 17 제5조(대변인)
18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20 제5조의2(감사관) 20 제5조의2(감사관)
2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22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3.9.26, 2022.12.29>
23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23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24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4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5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5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6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6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27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27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28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28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30 ④ 삭제 <2020.9.11> 30 ④ 삭제 <2020.9.11>
31 ⑤ 삭제 <2020.9.11> 31 ⑤ 삭제 <2020.9.11>
32 ⑥ 삭제 <2020.9.11> 32 ⑥ 삭제 <2020.9.11>
33 제7조 33 제7조
34 제8조(운영지원과) 34 제8조(운영지원과)
3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3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3.12.11>
37 제9조(인사과) 37 제9조(인사과)
38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8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9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39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40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40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41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20.9.11> 41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20.9.11>
4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20.9.11> 4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20.9.11>
4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4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6.3.24>
44 ④ 삭제 <2020.9.11> 44 ④ 삭제 <2020.9.11>
45 ⑤ 삭제 <2020.9.11> 45 ⑤ 삭제 <2020.9.11>
46 ⑥ 삭제 <2020.9.11> 46 ⑥ 삭제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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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47 제10조의2(장애인정책국)
48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48 ① 장애인정책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4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2017.5.8> 5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1.4.1, 2011.7.28, 2013.3.23, 2017.5.8>
51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51 제11조(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52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52 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53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53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20.9.11, 2024.6.25, 2024.9.26>
5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6, 2017.9.12, 2017.10.31, 2019.1.15, 2021.1.5, 2021.9.7, 2024.6.25, 2024.9.26, 2025.12.30> 5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6, 2017.9.12, 2017.10.31, 2019.1.15, 2021.1.5, 2021.9.7, 2024.6.25, 2024.9.26, 2025.12.30, 2026.3.24>
55 ④ 삭제 <2020.9.11> 55 ④ 삭제 <2020.9.11>
56 ⑤ 삭제 <2020.9.11> 56 ⑤ 삭제 <2020.9.11>
57 ⑥ 삭제 <2013.3.23> 57 ⑥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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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⑦ 삭제 <2020.9.11> 58 ⑦ 삭제 <2020.9.11>
59 제12조 삭제 <2024.9.26> 59 제12조 삭제 <2024.9.26>
60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60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61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61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6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3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63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64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64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65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65 ① 보건의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6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6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20.9.11>
6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6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68 ④ 삭제 <2020.9.11> 68 ④ 삭제 <2020.9.11>
69 ⑤ 삭제 <2013.3.23> 69 ⑤ 삭제 <2013.3.23>
70 ⑥ 삭제 <2020.9.11> 70 ⑥ 삭제 <2020.9.11>
71 ⑦ 삭제 <2020.9.11> 71 ⑦ 삭제 <2020.9.11>
72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72 제15조(건강보험정책국)
73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3 ① 건강보험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7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18.2.6, 2021.1.5> 7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18.2.6, 2021.1.5>
76 제16조(건강정책국) 76 제16조(건강정책국)
77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77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7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7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7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7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80 ④ 삭제 <2011.4.1> 80 ④ 삭제 <2011.4.1>
81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81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82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2020.9.11> 82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2020.9.11>
83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2020.9.11> 83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2020.9.11>
8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5.1, 2013.9.26, 2016.7.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2.12.29> 8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5.1, 2013.9.26, 2016.7.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2.12.29>
85 ④ 삭제 <2020.9.11> 85 ④ 삭제 <2020.9.11>
86 제18조(위임규정) 86 제18조(위임규정)
8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11> 8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11>
8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0.9.11> 8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0.9.11>
89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89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90 제19조(직무) 90 제19조(직무)
91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91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92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92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
93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93 제2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94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94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95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2.29> 95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2016.2.29>
96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2.29> 96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6.2.29>
97 제21조(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97 제21조(위치)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98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98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99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99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100 제23조(원장) 100 제23조(원장)
101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1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2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2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03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3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4 제24조(하부조직) 104 제24조(하부조직)
105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105 ① 소록도병원에 의료부를 둔다.
10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20.9.11> 10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20.9.11>
107 제5장 삭제 <2020.9.11> 107 제5장 삭제 <2020.9.11>
108 제25조 삭제 <2020.9.11> 108 제25조 삭제 <2020.9.11>
109 제26조 삭제 <2020.9.11> 109 제26조 삭제 <2020.9.11>
110 제27조 삭제 <2020.9.11> 110 제27조 삭제 <2020.9.11>
1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1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112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12 제27조의2(직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13 제27조의3(센터장) 113 제27조의3(센터장)
114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114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115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15 ② 센터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16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0.9.11> 116 제2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0.9.11>
117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117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118 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18 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19 제27조의6(원장) 119 제27조의6(원장)
120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20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21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1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2 제27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2 제27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3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123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124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124 제28조(직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및 합동위령제에 관한 사항과 망향의 동산 안의 수목 및 시설물 등의 관리,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와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125 제29조(원장) 125 제29조(원장)
126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126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127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26> 127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26>
128 제7장 삭제 <2020.9.11> 128 제7장 삭제 <2020.9.11>
129 제30조 삭제 <2020.9.11> 129 제30조 삭제 <2020.9.11>
130 제31조 삭제 <2020.9.11> 130 제31조 삭제 <2020.9.11>
131 제32조 삭제 <2020.9.11> 131 제32조 삭제 <2020.9.11>
132 제32조의2 삭제 <2020.9.11> 132 제32조의2 삭제 <2020.9.11>
133 제32조의3 삭제 <2020.9.11> 133 제32조의3 삭제 <2020.9.11>
134 제33조 삭제 <2020.9.11> 134 제33조 삭제 <2020.9.11>
135 제33조의2 삭제 <2020.9.11> 135 제33조의2 삭제 <2020.9.11>
136 제34조 삭제 <2020.9.11> 136 제34조 삭제 <2020.9.11>
137 제34조의2 삭제 <2020.2.25> 137 제34조의2 삭제 <2020.2.25>
138 제35조 삭제 <2020.9.11> 138 제35조 삭제 <2020.9.11>
139 제35조의2 삭제 <2020.9.11> 139 제35조의2 삭제 <2020.9.11>
140 제36조 삭제 <2020.9.11> 140 제36조 삭제 <2020.9.11>
14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14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142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142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143 제38조(사무국장) 143 제38조(사무국장)
144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144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145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5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6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146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147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47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48 제38조의3(사무국장) 148 제38조의3(사무국장)
149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49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50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50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51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1 제38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2 제9장 국립재활원 152 제9장 국립재활원
153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153 제39조(직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재활연구, 교육훈련, 사회복귀지원, 공공재활의료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26>
154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54 제40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55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55 ① 국립재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56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156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3.15>
157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157 ③ 국립재활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158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158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159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59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0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10.31,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160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7.10.31,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161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8.3.30, 2019.1.15, 2019.5.7, 2020.9.11, 2021.5.11, 2024.6.25, 2025.12.30> 161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8.3.30, 2019.1.15, 2019.5.7, 2020.9.11, 2021.5.11, 2024.6.25, 2025.12.30>
162 ③ 삭제 <2010.7.15> 162 ③ 삭제 <2010.7.15>
163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16.12.5, 2017.7.26, 2017.10.31, 2019.1.15, 2022.2.22, 2025.10.1, 2025.12.30> 163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16.12.5, 2017.7.26, 2017.10.31, 2019.1.15, 2022.2.22, 2025.10.1, 2025.12.30>
164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4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5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5.6.30, 2016.2.29, 2018.3.30, 2020.9.11, 2023.8.30> 165 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5.6.30, 2016.2.29, 2018.3.30, 2020.9.11, 2023.8.30>
166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7.5.8, 2017.10.31, 2017.12.29, 2018.3.30, 2020.9.11> 166 ②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15.6.30, 2017.5.8, 2017.10.31, 2017.12.29, 2018.3.30, 2020.9.11>
167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167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4.11.19, 2017.7.26>
168 ④ 삭제 <2020.9.11> 168 ④ 삭제 <2020.9.11>
169 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169 제4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170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170 제10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171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71 제43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7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17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12.19>
17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4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174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6.30>
175 제44조 삭제 <2018.3.30> 175 제44조 삭제 <2018.3.30>
176 제44조의2 삭제 <2022.12.29> 176 제44조의2 삭제 <2022.12.29>
177 제44조의3 삭제 <2024.3.26> 177 제44조의3 삭제 <2024.3.26>
178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178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179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179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180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0 ②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1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81 ③ 필수의료지원관은 제15조제3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82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182 ④ 필수의료총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183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3 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4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84 ⑥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85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5 ⑦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6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186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187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187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188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188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189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9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0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90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91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1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2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192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19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19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194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4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5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95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96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196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197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7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8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8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9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99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200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 제45조(한시정원) 201 제45조(한시정원)
202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202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203 ② 삭제 <2024.12.31> 203 ② 삭제 <2024.12.31>
204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204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205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205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206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06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07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07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08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08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09 제12장 삭제 <2009.5.1> 209 제12장 삭제 <2009.5.1>
210 제13장 삭제 <2009.5.1> 210 제13장 삭제 <2009.5.1>
211 제46조 삭제 <2009.5.1> 211 제46조 삭제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