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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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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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4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5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5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6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6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7 제2장 해양경찰청 7 제2장 해양경찰청
8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9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10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10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11 제6조(하부조직) 11 제6조(하부조직)
12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1.14, 2023.12.29> 12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1.14, 2023.12.29>
13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13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14 제7조(대변인) 14 제7조(대변인)
15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5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17 제8조(기획조정관) 17 제8조(기획조정관)
18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18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19 ② 삭제 <2021.1.14> 19 ② 삭제 <2021.1.14>
20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2021.1.14, 2021.12.14, 2023.12.29> 20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2021.1.14, 2021.12.14, 2023.12.29>
21 ④ 삭제 <2020.10.7> 21 ④ 삭제 <2020.10.7>
22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22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23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23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24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4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5 제9조(감사담당관) 25 제9조(감사담당관)
26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26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27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7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8 제10조(운영지원과) 28 제10조(운영지원과)
29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9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9.12>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9.12>
31 제11조(경비국) 31 제11조(경비국)
32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2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3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3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12.29> 3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12.29>
35 제12조(구조안전국) 35 제12조(구조안전국)
36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6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39 제13조(수사국) 39 제13조(수사국)
40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1.14> 40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1.14>
41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1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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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4.12.30> 4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4.12.30>
43 제13조의2(정보외사국) 43 제13조의2(정보외사국)
44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44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
45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5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47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48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48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4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9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5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51 제15조(장비기술국) 51 제15조(장비기술국)
52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52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53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53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5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5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55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5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6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56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57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7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8 제18조(원장) 58 제18조(원장)
59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59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14>
60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0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1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1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2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62 제20조(해양경찰연구센터)
63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63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64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64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65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5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6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6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7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67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68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8 제21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9 제22조(단장) 69 제22조(단장)
70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70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71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1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2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72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73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5.12.31> 73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개정 2025.12.31>
74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4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5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5.12.31> 75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5.12.31>
76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 76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
77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77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78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78 제24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79 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9 제25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0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80 제26조(지방해양경찰청장)
81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81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82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82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83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3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4 제27조(하부조직) 84 제27조(하부조직)
85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개정 2021.2.25> 85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개정 2021.2.25>
8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6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7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87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88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25> 88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2.25>
89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89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90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0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91 제29조(직할단ㆍ직할대) 91 제29조(직할단ㆍ직할대)
92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92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93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93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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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30조(해양경찰서) 94 제30조(해양경찰서)
95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95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96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96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97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7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8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ㆍ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8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ㆍ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9 제31조(파출소 등) 99 제31조(파출소 등)
100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00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01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01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02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02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03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103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104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104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105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9> 105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9>
106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06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07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107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108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108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109 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9 제33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0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10 제3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11 ①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111 ①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0>
112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12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13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13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14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4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5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15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16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116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117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117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118 ④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12.29> 118 ④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023.12.29>
119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9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0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20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21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2021.1.14, 2022.2.22, 2025.2.25> 121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2021.1.14, 2022.2.22, 2025.2.25>
122 ③ 삭제 <2019.10.29> 122 ③ 삭제 <2019.10.29>
123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123 제8장 평가대상 정원 <개정 2025.9.23>
124 제37조(평가대상 정원) 124 제37조(평가대상 정원)
125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25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1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7 제9장 삭제 <2021.2.25> 127 제9장 삭제 <2021.2.25>
128 제38조 삭제 <2021.2.25> 128 제38조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