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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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1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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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3.11, 2022.12.20> 4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3.11, 2022.12.20>
5 ②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5 ②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6 제2장 조달청 6 제2장 조달청
7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제4조(하부조직) 8 제4조(하부조직)
9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ㆍ디지털공정조달국ㆍ구매사업국ㆍ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개정 2017.2.28, 2023.6.27, 2025.12.31> 9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ㆍ디지털공정조달국ㆍ구매사업국ㆍ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개정 2017.2.28, 2023.6.27, 2025.12.31>
10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10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11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8.22, 2008.2.29> 11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8.22, 2008.2.29>
12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12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13 제4조의3(대변인) 13 제4조의3(대변인)
14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4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6 제4조의4(기획조정관) 16 제4조의4(기획조정관)
17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18.3.30> 18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18.3.30>
19 제5조(감사담당관) 19 제5조(감사담당관)
20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0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1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1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2 제6조(운영지원과) 22 제6조(운영지원과)
23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3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4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2025.2.25> 24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2025.2.25>
25 제7조 삭제 <2008.2.29> 25 제7조 삭제 <2008.2.29>
26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26 제8조(디지털공정조달국)
27 ①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2.28, 2023.6.27, 2025.12.31> 27 ①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2.28, 2023.6.27, 2025.12.31>
28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4.10,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21.12.14, 2023.6.27, 2025.12.31> 28 ②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4.10, 2013.9.17, 2014.3.11, 2015.1.6, 2017.2.28, 2021.12.14, 2023.6.27, 2025.12.31>
29 제9조 삭제 <2017.2.28> 29 제9조 삭제 <2017.2.28>
30 제10조(구매사업국) 30 제10조(구매사업국)
31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6.27> 31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6.27>
3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3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33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33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2026.3.24>
34 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34 제10조의2(기술서비스국)
35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35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27>
36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6.27> 36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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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11조(시설사업국) 37 제11조(시설사업국)
38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38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3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15.5.26> 3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15.5.26>
40 제11조의2(공공물자국) 40 제11조의2(공공물자국)
41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1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5> 42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5>
43 제12조(위임규정) 43 제12조(위임규정)
44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2.30> 44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2025.12.30>
4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3.6.27, 2025.12.30> 4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3.6.27, 2025.12.30>
46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3.11> 46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3.11>
47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47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3.11, 2022.9.27>
48 제13조의2(원장) 48 제13조의2(원장)
49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49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50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3.11> 50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3.11>
51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51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3.11, 2025.12.30>
52 제3장의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52 제3장의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53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53 제14조의2(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20, 2025.2.25>
54 제14조의3(원장) 54 제14조의3(원장)
55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55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56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6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7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57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58 제4장 지방조달청 58 제4장 지방조달청
59 제15조(직무) 59 제15조(직무)
60 ①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60 ①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61 ②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61 ②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62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2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63 제17조(지방조달청장) 63 제17조(지방조달청장)
64 ①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64 ①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65 ②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5 ②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6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2015.1.6> 66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2015.1.6>
67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67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2025.12.30>
68 제19조 삭제 <2007.5.15> 68 제19조 삭제 <2007.5.15>
69 제5장 공무원의 정원 69 제5장 공무원의 정원
70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0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1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3.8.30, 2024.3.26, 2025.12.30> 71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3.8.30, 2024.3.26, 2025.12.30>
72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0.3.31, 2020.7.1, 2023.6.27, 2025.12.30, 2025.12.31> 72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0.3.31, 2020.7.1, 2023.6.27, 2025.12.30, 2025.12.31>
73 ③ 삭제 <2009.6.2> 73 ③ 삭제 <2009.6.2>
74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4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5 ①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2018.3.30, 2021.3.30, 2023.8.30, 2025.12.30> 75 ①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2018.3.30, 2021.3.30, 2023.8.30, 2025.12.30>
76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9.27, 2025.12.30> 76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9.27, 2025.12.30>
77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7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8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1> 78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1>
79 제23조(평가대상 조직) 79 제23조(평가대상 조직)
8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8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8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2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82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83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83 제24조(디지털조달통합과)
84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통합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84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디지털공정조달국에 디지털조달통합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85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85 ② 디지털조달통합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86 ③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86 ③ 디지털조달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87 ④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1> 87 ④ 디지털조달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31>
88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8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9 제25조 삭제 <2025.5.20> 89 제25조 삭제 <2025.5.20>
90 제26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90 제26조(한시정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