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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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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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2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3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3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4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5> 5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5>
6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6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7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1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2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12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13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13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5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15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16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7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8 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18 제6조 삭제 <2026.3.24>
1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제6조의2 삭제 <2026.3.24>
2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제7조 삭제 <2026.3.24>
21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1 제8조 삭제 <2026.3.24>
22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23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4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5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26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7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9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22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3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24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32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5 ③ 삭제 <2026.3.24>
33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6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4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27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35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8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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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9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37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0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8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1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9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32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40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33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41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34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42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5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3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36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44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7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5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8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6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7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8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1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9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2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0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43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51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44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52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4.17> 45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4.17>
5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4 제15조(면허의 취득) 47 제15조(면허의 취득)
5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8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7 제16조(면허증 재발급) 50 제16조(면허증 재발급)
58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1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59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52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60 제17조(면허 수수료) 53 제17조(면허 수수료)
61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6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5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63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56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64 제18조(자료 제출) 57 제18조(자료 제출)
65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8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5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67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1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9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2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