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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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9-03-25 · 공포 1989-03-25
신법 (현행)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1989-03-25
신법 시행 2026-03-17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인구수공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의 인구수를 개표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3 |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
| 4 | 제2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 4 | ①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제3조(국민투표안의 게시) | 5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6 |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매수는 구ㆍ시에 있어서는 동, 군에 있어서는 읍ㆍ면단위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의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게시한다. | 6 | ③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
| 7 |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은 그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로 하되 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7 |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준용한다. |
| 8 | ③국민투표안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바람 등으로 그 효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투표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항상 모임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 8 | 제3조(국민투표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9 |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순회ㆍ확인하여야 한다. | 9 | 제4조(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
| 10 | 제4조(국민투표공보) | 10 |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
| 11 |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그 내용은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의하되 구체적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11 |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12 | ②제1항의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되 국민투표절차에는 투표용지의 모형과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과 투표절차에 관한 도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2 | ③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
| 13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 13 | ④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와 대행방법 등의 범위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14 | 제5조(연설원의 신분증명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4 | 제2장 국민투표구역 |
| 15 | 제6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 15 | 제5조(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
| 16 | ①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에 의한 신청서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ㆍ반대를 표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17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5일 이내에 방송일시와 방송순서를 결정하여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나)에 의하여 공고하고 지체없이 정당 및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
| 18 | ③정당이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라)에 의하여 공고하고 당해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8 | 제3장 투표인명부 |
| 19 | ④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시설이용일시에 방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용횟수에 산입한다. 다만, 방송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제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
| 20 | ⑤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일시 등의 사전 고지와 방송보조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20 | ① 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21 | 제7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의 신고) 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
| 22 | 제8조(연설회개최 신고 등) | 22 |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
| 23 | ①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의 신고서와 공공시설이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 23 |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라 한다) 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 24 | ②1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개최신고와 법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의 검인 및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장치에 의한 연설회고지의 신고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갑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24 | 제7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
| 25 | 제9조(연설회고지벽보) | 25 |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스 번호를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6 | ①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검인은 별지 제6호양식에 의한다. | 2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7 | ②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규격과 그 기재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연설회고지벽보를 첩부한 연설회 개최자는 연설회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 27 |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팩스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스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5일까지 해당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그 선박회사는 선상투표신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 28 |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으로부터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양식에 의한 경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28 |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29 | 제11조(연설회고지방송) | 29 |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30 |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 30 | 제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
| 31 | ②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를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나)에 의한 연설회고지용차량의 표지를 교부하여 동차량의 앞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한다. | 31 |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인명부 사본은 전산자료에 따라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32 | ③연설회고지방송을 실시할 때에는 찬ㆍ반구분, 개최정당명, 연설일시, 연설장소, 연설원 성명만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32 |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
| 33 | 제4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 33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에 한정한다. |
| 34 | 제12조(투표에 관한 공고서식)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 및 법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34 |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35 | 제13조(투표용지의 규격) | 35 |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
| 36 |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36 | ①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
| 37 | ②투표용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 38 | 제14조(투표함의 규격) | 38 | 제4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
| 39 | ①투표함은 2중뚜껑으로 제작하고, 뚜껑마다 자물쇠를 설비하여야 한다. | 39 | 제1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
| 40 |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함으로 한다. | 40 |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민투표공보와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한 사항과 작성 면수는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
| 41 | 제15조(우편투표용투표함을 설치할 때의 조치) | 41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및 점자형국민투표공보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 42 |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함을 비치할 때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 우편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투입구와 안뚜껑 및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우편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42 | ③ 국민투표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을 "국민투표공보"라 적되,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
| 4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함의 설치는 투표인 3천인에 1개의 비율로 한다. | 43 |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국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 44 | 제16조(투표용지의 날인) | 44 |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45 | ①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쇄할 경우에는 기본청인의 인영으로 하되 인주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 45 | ⑥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
| 46 | ②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날인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날인용청인을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청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인상부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46 | 제5장 국민투표운동 |
| 47 | ③제2항에 규정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본청인 이외의 청인은 용도가 끝난 즉시 참여위원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7 |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
| 48 | 제17조(정당대리인 등의 가인) | 48 | 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49 | ①정당(읍ㆍ면ㆍ동연락소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는 이하 같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각1인의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ㆍ신고하여야 한다. | 49 |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
| 50 |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ㆍ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까지 정당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대리인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의 추첨은 추첨시각까지 추첨에 참여한 자가 2인인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 뿐인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1인의 정당대리인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첨하며,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도 없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추첨에 의한다. | 50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
| 51 |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추천상황과 가인할 정당대리인의 결정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당대리인결정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51 |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52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 2인이 모두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정당대리인의 가인란중 한 난에 가인한다. | 52 | 제13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광고 중 인터넷광고에는 "국민투표광고"라는 표시를, 신문ㆍ방송광고에는 "이 광고는 「국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
| 53 | ⑤법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 53 |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
| 54 | ⑥제4항에 규정된 인장의 인영을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영등록대장에 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용지 가인용 인장과 투표구용 투표용지 가인용 인장을 각각 등록하여 제7항의 가인록 말미에 각각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54 |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
| 55 | ⑦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가)ㆍ(나)ㆍ(다)ㆍ(라)에 의한다. | 55 | ②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 56 | 제18조(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과 투표용지인쇄소의 공고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 56 | ③ 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정하되, 방송연설을 신청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
| 57 | 제19조(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서식)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투표통지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ㆍ(나)ㆍ(다)에 준하여 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교부대장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57 |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
| 58 | 제20조(투표통지표교부입회) | 58 | ①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대담ㆍ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ㆍ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59 |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황을 투표인명부확정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59 | ② 언론기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대담ㆍ토론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60 | ②정당이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일전일까지 영 별지 제22호서식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되 동서식의 비고란에 기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한다. | 60 | 제6장 투표 |
| 61 | 제21조(투표용지 날인) | 61 |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62 |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 62 | 제17조(투표용지) |
| 63 | ②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을 날인하며 그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63 |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 64 | 제22조(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가인) | 64 | ②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
| 65 |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투표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1투표구의 투표인수 등을 감안하여 투표일에 투표개시시각전까지 가인을 마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일에 가인을 개시하게 할 수 있다. | 65 | ③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용지의 질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66 | ②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66 | ④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 67 |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일까지 정당추천위원간의 추첨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추천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67 | ⑤ 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
| 68 | ④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규격은 그 가인란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명만을 조각하여야 한다. | 68 | ⑥ 투표용지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민투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
| 69 | ⑤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의한다. | 69 | ⑦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날인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
| 70 | 제23조(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등) | 70 | 제18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
| 71 |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발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읍ㆍ면ㆍ동연락소는 제외한다)은 투표일전 10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참관인 1인씩을 신고하여야 한다. | 71 | ① 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을 준용한다. |
| 7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72 |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 73 | 제24조(우편투표발송록등)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ㆍ(나)에 준하여 우편투표발송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하여 우편투표의 접수 및 반송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 73 | 제7장 개표 |
| 74 | 제25조(우편투표용봉투의 규격)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의하고 앞면에 "우편투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국민투표 공보를 동봉한 때에는 "우편투표ㆍ국민투표공보동봉"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74 | 제19조(정규의 투표용지) |
| 75 | 제26조(투표소안의 게시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26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투표소안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75 |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
| 76 | 제27조(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등)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와 그 설치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 7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
| 77 | 제28조(투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 77 |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
| 78 |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와 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 78 | ①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79 |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참관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다)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79 |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른다. |
| 80 | 제29조(투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6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일비정액과 동액으로 한다. | 80 |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
| 81 | 제30조(투표참관인등의 기장)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81 | 제22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
| 82 | 제31조(공개투표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투표인으로부터 해당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봉투앞면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82 | ① 개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
| 83 | 제32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 83 |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 84 | 제33조(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등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별지 인감대장 포함), 투표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외에 투표소에서 투표인으로부터 회수한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수령증ㆍ동교부록(동교부대장포함), 잔여투표통지표수령증ㆍ동교부록(동교부대장 포함), 교부불능투표통지표, 절취된 투표용지의 번호지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84 |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
| 85 | 제5장 개표 | 85 | 제23조(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
| 86 | 제34조(개표소안의 게시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개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개표소안에서 잘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86 |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87 | 제35조(개표에 관한 공고서식) 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87 |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8 | 제36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기장)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 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기장외에 동별지서식의 완장을 착용하되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88 |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
| 89 | 제37조(우편투표의 접수와 개표) | 89 |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
| 90 |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접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되 투입구는 그때마다 봉인하여야 한다. | 90 |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
| 91 | ②우편투표함은 우편투표접수마감시간(투표일 오후 6시)이후에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 91 | 제25조(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
| 92 |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외봉투의 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용지발송수 및 접수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내봉투를 꺼낸 후 보관하였다가 일반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 내봉투를 개봉하여 우편투표지를 1개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야 하며 일반투표함의 투표구명 및 투표수와 혼합한 우편투표수 기타 혼합에 관한 사항을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봉된 회송용외봉투 및 내봉투는 별도의 용기에 넣어 봉함하여야 한다. | 92 |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수는 재외동포청장이 발표한 최근 공관별 관할 재외국민 수에 따른다. 다만, 재외동포청장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장이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수를 관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 93 | 제38조(개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 93 | ② 국방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투표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해당 국군부대의 예상 재외투표인등의 수,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재외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94 |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 94 |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과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95 |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나)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95 | ④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 운영기간 등을 함께 정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96 | 제39조(개표관람증) 법 제7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 96 | ⑤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병영이나 병영이 아닌 시설에 국군부대의 재외투표인등을 위하여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국군부대의 장은 설치장소 및 시설 제공 등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 97 | 제40조(개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7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일비정액과 동액으로 한다. | 97 | 제26조(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
| 98 | 제41조(개표록등 서식) | 98 |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
| 99 |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집계록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록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 99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투표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하나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 100 | ②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집계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중간집계록에 개표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100 | ③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
| 101 | 제6장 일부재투표 | 101 |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
| 102 | 제42조(일부재투표실시 공고) 법 제90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 실시공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102 |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
| 103 | 제43조(일부재투표시 국민투표운동) 법 제9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103 |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104 |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 105 | 제28조(각종 안내ㆍ통지) | ||
| 106 |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107 | ② 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108 | 제29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 ||
| 109 | ①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 ||
| 110 |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
| 111 |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
| 112 | 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 ||
| 113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 ||
| 114 | ②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 ||
| 115 | ③ 동시실시에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 ||
| 116 |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국민투표와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 등 동시실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
| 117 |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
| 118 | ①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 ||
| 119 | 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 ||
| 120 | 제33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 ||
| 121 | ① 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 ||
| 122 | ② 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 ||
| 123 | 제34조(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각각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 ||
| 124 |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 125 | 제36조(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동시실시의 경우 관리경비 부담은 법 제91조 및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되, 국민투표 사무와 선거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의 공직선거"는 "국민투표"로 본다. | ||
| 126 | 제37조(동시실시의 사무일정)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 ||
| 127 | 제38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 ||
| 128 | ①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 ||
| 129 |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
| 130 | ③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
| 131 |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 ||
| 132 |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133 |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
| 134 |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135 |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136 | 제11장 보칙 | ||
| 137 | 제4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
| 138 | ①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8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 ||
| 139 | ②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보상의 청구 및 지급절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을 준용한다. | ||
| 140 | 제44조(보칙의 준용규정) | ||
| 141 | ① 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2,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 ||
| 142 | ②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3을 준용한다. | ||
| 143 | ③ 법 제88조제8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 요청, 승인권자에 대한 승인 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4를 준용한다. | ||
| 144 | ④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 ||
| 145 | ⑤ 법 제93조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6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 ||
| 146 | ⑥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를 준용하여 행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 ||
| 147 | 제12장 벌칙 | ||
| 148 |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
| 149 | ① 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15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 ||
| 151 | ③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152 | ④ 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국민투표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 ||
| 153 | ⑤ 법 제11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 ||
| 154 | ⑥ 각급 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를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
| 155 |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 ||
| 156 | 제47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
| 157 | ①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
| 158 | ②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및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