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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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9-26
신법 (현행)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2025-10-23
신법 시행 2026-03-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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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2 |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 3 | 제3조(수산인의 날) | 3 | 제3조(수산인의 날) |
| 4 | 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4 | 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 5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5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6 |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6 |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 7 |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 7 |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
| 8 |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 8 |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
| 9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9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1 |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 ||
| 12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 ||
| 1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
| 1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1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11 |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 16 |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
| 12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7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 1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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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 19 |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
| 15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 21 |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
| 17 | ③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22 | ③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1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 19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24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0 |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 25 |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
| 2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2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7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3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28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24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29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 25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0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6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1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7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2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8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33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 29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34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