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탁법
+0줄 추가
-0줄 삭제
4줄 수정
전체 버전 1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17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 3 |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
| 4 | 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4 | 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 5 |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5 |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 6 |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6 |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
| 7 |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 7 |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
| 8 |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8 |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9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9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 10 |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 10 |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
| ··· 동일한 50줄 펼치기 ··· | |||
| 11 |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11 |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12 |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 13 |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 13 |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
| 14 |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4 |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15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15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 16 |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16 |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 17 |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17 |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18 |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8 |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19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19 |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
| 20 |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20 |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21 |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21 |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 22 |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 22 |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
| 23 |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 23 |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24 |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 24 |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
| 25 |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 25 |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
| 26 |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26 |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 27 |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2024.10.16> | 27 |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 2024.10.16> |
| 28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12.18> | 28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12.18> |
| 29 |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 29 |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
| 30 |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30 |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32 |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32 |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 33 |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33 |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 34 |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 34 |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
| 35 |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5 |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36 |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6 |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7 |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 37 |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
| 38 | 제13조(공탁관의 조치) | 38 | 제13조(공탁관의 조치) |
| 39 |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39 |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40 |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40 |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41 |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41 |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 42 |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42 |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43 |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 43 |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
| 44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 44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
| 45 |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 45 |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
| 46 |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 46 |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2.15> |
| 47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47 |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 48 |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48 |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 49 |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9 |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0 |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50 |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 51 |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51 |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52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2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3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2025.10.1> | 53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 2025.10.1> |
| 54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4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55 |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55 |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 56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56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57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 57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
| 58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8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9 | 제17조(정관) | 59 | 제17조(정관) |
| 60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60 |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 61 |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1 |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2 |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2 |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3 | 제19조(출연금) | 63 | 제19조(출연금) |
| 64 |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64 |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
| 65 |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65 |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
| 66 | 제20조 삭제 <2015.12.15> | 66 | 제20조 삭제 <2015.12.15> |
| 67 | 제21조 삭제 <2015.12.15> | 67 | 제21조 삭제 <2015.12.15> |
| 68 | 제22조 삭제 <2015.12.15> | 68 | 제22조 삭제 <2015.12.15> |
| ··· 동일한 40줄 펼치기 ··· | |||
| 69 | 제23조 삭제 <2015.12.15> | 69 | 제23조 삭제 <2015.12.15> |
| 70 |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 70 |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
| 71 | 제25조(감독) | 71 | 제25조(감독) |
| 72 |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72 |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
| 73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73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74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74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75 | 제25조의2 삭제 <2015.12.15> | 75 | 제25조의2 삭제 <2015.12.15> |
| 76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76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77 | 제27조 삭제 <2015.12.15> | 77 | 제27조 삭제 <2015.12.15> |
| 78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 78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
| 79 |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79 |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80 | 제29조(기금의 조성) | 80 | 제29조(기금의 조성) |
| 81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81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 82 |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82 |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 83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83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 84 |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84 |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 85 |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85 |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 86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86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 87 |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 87 |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
| 88 |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88 |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 89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89 |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 90 |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 90 |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
| 91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 91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
| 92 |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92 |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 93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93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94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94 |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 95 |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95 |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96 |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96 |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97 |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97 |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 98 |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98 |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 99 |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99 |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 100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100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 101 | 제38조(보고 및 감독) | 101 | 제38조(보고 및 감독) |
| 102 |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2 |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03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03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04 |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104 |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 105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105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 106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106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 107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07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08 |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108 |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