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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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5
신법 (현행)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구법 시행 2023-04-27
신법 시행 2026-03-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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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한다. <개정 2016.8.29> |
| 3 | 제3조(등록절차) | 3 | 제3조(등록절차) |
| 4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2023.4.25> | 4 |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3.11.20, 2023.4.25> |
| 5 |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2023.4.25> | 5 |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11.20, 2023.4.25> |
| 6 |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3.4.25> | 6 |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3.4.25> |
| 7 |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2023.4.25> | 7 |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6.8.29, 2023.4.25> |
| 8 |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2023.4.25> | 8 |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2023.4.25> |
| 9 |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6.8.29> | 9 | ⑥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6.8.29> |
| 10 | 제4조 삭제 <2016.8.29> | 10 | 제4조 삭제 <2016.8.29> |
| 11 |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 11 |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
| 12 |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12 |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 13 | ①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13 | ①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 14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14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0> |
| 15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장, 시ㆍ도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15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장, 시ㆍ도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 16 |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6 |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7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 17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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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18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 1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1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20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21 |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 22 |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22 |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23 |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 23 |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
| 24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24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 25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25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26 |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
| 27 |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28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29 |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 30 |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 ||
| 3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 26 |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32 |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 27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33 |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 28 |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34 |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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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 35 |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
| 30 |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36 |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31 |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37 |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32 |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38 |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33 |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39 |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
| 34 |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 40 |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
| 35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3.4.25> | 41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3.4.25> |
| 36 |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2 |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7 |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2021.1.5> | 43 |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ㆍ후납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20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