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시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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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3-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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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
4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4 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
5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5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④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10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1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14.5.20, 2018.12.31, 2025.10.1>
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15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16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6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7 ② 삭제 <2016.1.27> 17 ② 삭제 <2016.1.27>
18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8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9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9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0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 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1.27, 2025.10.1>
23 제3장 삭제 <2015.2.3> 23 제3장 삭제 <2015.2.3>
24 제7조 삭제 <2015.2.3> 24 제7조 삭제 <2015.2.3>
25 제8조 삭제 <2015.2.3> 25 제8조 삭제 <2015.2.3>
26 제9조 삭제 <2015.2.3> 26 제9조 삭제 <2015.2.3>
27 제10조 삭제 <2015.2.3> 27 제10조 삭제 <2015.2.3>
28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28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29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29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30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30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3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3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33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34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4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6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36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3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9 ③ 삭제 <2015.2.3> 39 ③ 삭제 <2015.2.3>
40 제14조 삭제 <2015.2.3> 40 제14조 삭제 <2015.2.3>
41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41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4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5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45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4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8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48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4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2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52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5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5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56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6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7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57 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5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0 제5장 전시산업 지원 60 제5장 전시산업 지원
61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61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6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6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6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6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6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7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7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8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68 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6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23조(세제지원 등) 72 제23조(세제지원 등)
73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73 ①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74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74 ②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75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75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76 제25조 삭제 <2015.2.3> 76 제25조 삭제 <2015.2.3>
77 제6장 보칙 77 제6장 보칙
78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78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7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7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80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80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4>
81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81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82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82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83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83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84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84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2026.3.10>
85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85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86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6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87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8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88 제28조(위임과 위탁) 88 제28조(위임과 위탁)
8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8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9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1 제7장 삭제 <2015.2.3> 91 제7장 삭제 <2015.2.3>
92 제29조 삭제 <2015.2.3> 92 제29조 삭제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