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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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09 · 공포 2024-07-09
신법 (현행)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구법 시행 2024-07-09
신법 시행 2026-03-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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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 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
| 4 |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5 |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 5 |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
| 6 | 제4조(군모) | 6 | 제4조(군모) |
| 7 |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 7 |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
| 8 |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8 |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 9 | 제5조(제복) | 9 | 제5조(제복) |
| 10 |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 10 |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
| 11 | ② 삭제 <1975.9.30> | 11 | ② 삭제 <1975.9.30> |
| 12 |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 12 |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
| 13 |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 13 |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
| 14 |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14 |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 15 | 제6조(군화) | 15 | 제6조(군화) |
| 16 |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16 |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 17 |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17 |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 18 | 제7조(계급장) | 18 | 제7조(계급장) |
| 19 |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19 |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 20 |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20 |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 21 | 제8조(표지장) | 21 | 제8조(표지장) |
| 22 |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 22 |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
| 23 |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23 |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 24 |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24 |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
| 25 |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 25 |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
| 26 | 제3장 복장 | 26 | 제3장 복장 |
| 27 |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 27 |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
| 28 |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28 |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
| 29 |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29 |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 30 |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 30 |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
| 31 | 제4장 착용구분 | 31 | 제4장 착용구분 |
| 32 |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 32 |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
| 33 |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 33 |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
| 34 |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 34 |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
| 35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35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 36 |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 36 |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
| 37 |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 37 |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
| 38 |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38 |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 39 |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39 |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 40 |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40 |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
| 41 | 제5장 보칙 | 41 | 제5장 보칙 |
| 42 |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42 |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 43 |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 43 |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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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44 |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 45 |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45 |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 46 |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46 |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