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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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09 · 공포 2024-07-09
신법 (현행)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구법 시행 2024-07-09 신법 시행 2026-03-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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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4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5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6 제4조(군모) 6 제4조(군모)
7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7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8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8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9 제5조(제복) 9 제5조(제복)
10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10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11 ② 삭제 <1975.9.30> 11 ② 삭제 <1975.9.30>
12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12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13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13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14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4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5 제6조(군화) 15 제6조(군화)
16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16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17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7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8 제7조(계급장) 18 제7조(계급장)
19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19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1 제8조(표지장) 21 제8조(표지장)
22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22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23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3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4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4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5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25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26 제3장 복장 26 제3장 복장
27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27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28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28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29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29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30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30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31 제4장 착용구분 31 제4장 착용구분
32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32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33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33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34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34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35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35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36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36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37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37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38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38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39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39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40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40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41 제5장 보칙 41 제5장 보칙
42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42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43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43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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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44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45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45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46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46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