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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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02 · 공포 2024-12-02
신법 (현행)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구법 시행 2024-12-02 신법 시행 2026-02-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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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2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2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3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4 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5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5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21.8.27, 2024.12.2> 6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21.8.27, 2024.12.2>
7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27> 7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27>
8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8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9 제7조(증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9 제7조(증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10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