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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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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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2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2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3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3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4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2023.8.1> 4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2023.8.1>
5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5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6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6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7 ①「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5.10.1> 7 ①「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5.10.1>
8 ②「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8 ②「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9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9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10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10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11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2025.10.1> 11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2025.10.1>
12 ②「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6.30, 2014.12.31, 2019.7.9, 2022.2.18> 12 ②「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6.30, 2014.12.31, 2019.7.9, 2022.2.18>
13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2025.10.1> 13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2025.10.1>
14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14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15 ①「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6.9.1, 2017.2.28, 2022.2.18,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15 ①「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6.9.1, 2017.2.28, 2022.2.18,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16 ②「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2.2.18, 2023.8.1> 16 ②「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2.2.18, 2023.8.1>
17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2023.8.1, 2025.10.1> 17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2023.8.1, 2025.10.1, 2026.2.27>
18 제6조(그 밖의 수수료) 18 제6조(그 밖의 수수료)
19 ①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2012.5.29, 2013.6.24, 2014.6.30, 2014.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3.2.3> 19 ①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2012.5.29, 2013.6.24, 2014.6.30, 2014.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3.2.3>
20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2019.7.9> 20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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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21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22 ①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22 ①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23 ② 삭제 <2022.2.18> 23 ② 삭제 <2022.2.18>
24 ③ 삭제 <2022.2.18> 24 ③ 삭제 <2022.2.18>
25 ④ 삭제 <2022.2.18> 25 ④ 삭제 <2022.2.18>
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27 ⑥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2025.10.1> 27 ⑥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2025.10.1>
28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2025.10.1> 28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2025.10.1>
29 ⑧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2025.10.1> 29 ⑧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2025.10.1>
30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30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31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2025.10.1> 31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2025.10.1>
32 ② 삭제 <2018.4.6> 32 ② 삭제 <2018.4.6>
33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4.12.31> 33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4.12.31>
34 ④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4 ④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5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5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제8조(납부방법 등) 36 제8조(납부방법 등)
37 ①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2014.6.30, 2016.9.1, 2025.10.1> 37 ①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2014.6.30, 2016.9.1, 2025.10.1>
3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3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39 ③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9 ③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0 ④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신청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2016.3.25> 40 ④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신청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2016.3.25>
41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2.3> 41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야 한다. <개정 2019.7.9, 2023.2.3, 2026.2.27>
42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42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43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6.9.1, 2018.4.6, 2019.7.9, 2023.2.3> 43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야 한다. <개정 2010.7.27, 2016.9.1, 2018.4.6, 2019.7.9, 2023.2.3, 2026.2.27>
44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9.7.1, 2010.12.30, 2014.2.21, 2019.7.9> 44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9.7.1, 2010.12.30, 2014.2.21, 2019.7.9>
45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2014.6.30, 2016.9.1> 45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2014.6.30, 2016.9.1>
46 ⑩「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9.29, 2014.6.30, 2016.7.29> 46 ⑩「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9.29, 2014.6.30, 2016.7.29>
47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9.7.9, 2019.12.31> 47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9.7.9, 2019.12.31>
48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7.9, 2025.10.1> 48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7.9, 2025.10.1, 2026.2.27>
49 ⑬ 제12항에 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28, 2025.10.1> 49 ⑬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28, 2025.10.1, 2026.2.27>
50 ⑭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7.2.28, 2019.7.9> 50 ⑭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7.2.28, 2019.7.9>
51 ⑮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7.2.28> 51 ⑮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7.2.28>
52 ⑯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7.2.28, 2025.10.1> 52 ⑯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7.2.28, 2025.10.1>
53 ⑰ 등록면허세는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4.2.21, 2017.2.28, 2019.7.9> 53 ⑰ 등록면허세는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4.2.21, 2017.2.28, 2019.7.9>
54 ⑱ 제17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면허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54 ⑱ 제17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면허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55 ⑲ 지식재산처장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2025.10.1> 55 ⑲ 지식재산처장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2025.10.1>
56 ⑳ 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6.2.27>
56 제8조의2 삭제 <2009.7.1> 57 제8조의2 삭제 <2009.7.1>
57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58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58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59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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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② 삭제 <2009.7.1> 60 ② 삭제 <2009.7.1>
60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61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61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2019.7.9, 2021.2.15, 2024.12.31, 2025.10.1> 62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2019.7.9, 2021.2.15, 2024.12.31, 2025.10.1>
62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63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63 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 64 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
64 ④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신설 2019.7.9, 2025.10.1> 65 ④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신설 2019.7.9, 2025.10.1>
65 ⑤「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2018.4.6, 2019.7.9, 2025.10.1> 66 ⑤「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2018.4.6, 2019.7.9, 2025.10.1>
66 ⑥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67 ⑥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67 ⑦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7.9> 68 ⑦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7.9>
68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69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69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70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70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71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71 ①「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72 ①「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72 ②「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73 ②「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73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74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74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5.1> 75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5.1>
75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신설 2024.5.1> 76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신설 2024.5.1>
76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24.5.1> 77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24.5.1>
77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78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78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9 ②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0 ②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0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81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81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82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82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3, 2024.12.31, 2025.10.1> 83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3, 2024.12.31, 2025.10.1>
8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18> 84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18>
84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85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85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6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6 ②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 후 등록결정 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②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 후 등록결정 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③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하여는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88 ③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하여는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88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 89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