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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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신법 (현행)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구법 시행 2025-02-28
신법 시행 2026-03-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
| 2 |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1.11.24, 2002.1.18, 2003.1.17, 2004.1.28, 2005.1.27, 2006.2.21, 2007.3.8, 2008.2.18, 2011.1.31, 2012.2.24, 2013.2.18, 2014.2.7, 2015.2.17, 2016.3.10, 2017.3.31, 2018.3.29, 2019.3.5, 2020.3.4, 2021.2.26, 2022.2.25, 2023.2.24, 2024.2.22, 2025.2.28> | 2 |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1.11.24, 2002.1.18, 2003.1.17, 2004.1.28, 2005.1.27, 2006.2.21, 2007.3.8, 2008.2.18, 2011.1.31, 2012.2.24, 2013.2.18, 2014.2.7, 2015.2.17, 2016.3.10, 2017.3.31, 2018.3.29, 2019.3.5, 2020.3.4, 2021.2.26, 2022.2.25, 2023.2.24, 2024.2.22, 2025.2.28, 2026.3.3> |
| 3 |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 3 |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