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16일 | 35906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일 | 36161
··· 동일한 33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6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7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9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0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1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11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12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14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1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7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17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18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18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 수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 수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1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21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22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2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3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5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25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26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6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7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9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9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1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1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33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34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5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3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37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7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3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9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39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40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사업 이행 현황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40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사업 이행 현황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 동일한 12줄 펼치기 ···
41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1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2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2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4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45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45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46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46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47 제13조(업무의 위탁) 47 제13조(업무의 위탁)
4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5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2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2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