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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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06 · 공포 2026-02-06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6-02-06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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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 |
| 3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3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 4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 4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
| 5 | 제2조의2(기획조정관) | 5 | 제2조의2(기획조정관) |
| 6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6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7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1.12.14, 2023.8.30> | 7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혁신행정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1.12.14, 2023.8.30> |
| 8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5.2.25> | 8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2.25, 2021.3.8, 2025.2.25> |
| 9 |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9 | ④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 10 |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0 | ⑤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 11 | ⑥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0.2.25, 2021.12.14> | 11 | ⑥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0.2.25, 2021.12.14> |
| 12 |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2 | 제2조의3(감사조사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3 |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3 | 제3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14 | 제4조 삭제 <2014.5.28> | 14 | 제4조 삭제 <2014.5.28> |
| 15 | 제5조 삭제 <2014.5.28> | 15 | 제5조 삭제 <2014.5.28> |
| 16 | 제6조(안전정책국) | 16 | 제6조(안전정책국) |
| 17 |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17 | ①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8 |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 18 |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개정 2014.5.28> |
| 19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19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 20 |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8.3.30, 2021.3.8> | 20 |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8.3.30, 2021.3.8> |
| 21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21 |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 22 |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8.3.30, 2021.3.8> | 22 | ⑥ 원자력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8.3.30, 2021.3.8> |
| 23 |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23 | ⑦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 24 | 제7조(방사선방재국) | 24 | 제7조(방사선방재국) |
| 25 |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25 | ①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26 |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 둔다. <개정 2014.5.28, 2017.2.28, 2021.3.8> | 26 |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및 원자력안보팀을 둔다. <개정 2014.5.28, 2017.2.28, 2021.3.8> |
| 27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8, 2023.8.30> | 27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3.8, 2023.8.30> |
| 28 |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28 |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
| 29 |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7.2.28> | 29 | ⑤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8, 2017.2.28> |
| 30 | ⑥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 30 | ⑥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
| 31 | ⑦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 31 | ⑦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
| 32 | ⑧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2021.3.8> | 32 | ⑧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5.28, 2017.2.28, 2018.3.30, 2021.3.8> |
| 33 | ⑨ 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8> | 33 | ⑨ 원자력안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8> |
| 34 | 제2장의2 지역사무소 <개정 2014.5.28> | 34 | 제2장의2 지역사무소 <개정 2014.5.28> |
| 35 | 제7조의2(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4> | 35 | 제7조의2(관할 구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에 따른 지역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 다만,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하고, 대전지역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소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4> |
| 36 | 제7조의3(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8.10.26, 2020.8.14, 2023.8.30, 2023.12.26, 2025.2.25> | 36 | 제7조의3(고리원전ㆍ월성원전ㆍ한빛원전ㆍ한울원전ㆍ새울원전ㆍ대전지역사무소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8.10.26, 2020.8.14, 2023.8.30, 2023.12.26, 2025.2.25> |
| 37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 37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
| 38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8 |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9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0.7, 2017.2.28, 2018.3.30, 2023.2.16, 2023.8.30, 2024.2.27> | 39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0.7, 2017.2.28, 2018.3.30, 2023.2.16, 2023.8.30, 2024.2.27> |
| 40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3.8.30> | 40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4급 1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23.8.30> |
| 41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 41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2.19> |
| 42 |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8> | 42 | 제9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5.28> |
| 43 | 제9조의2 삭제 <2016.5.10> | 43 | 제9조의2 삭제 <2016.5.10> |
| 44 | 제4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 44 | 제4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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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제10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 45 | 제10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 |
| 46 | 제11조 삭제 <2021.3.8> | 46 | 제11조 삭제 <2021.3.8> |
| 47 | 제5장 삭제 <2022.2.23> | 47 | 제5장 삭제 <2022.2.23> |
| 48 | 제12조 삭제 <2022.2.23> | 48 | 제12조 삭제 <202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