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로표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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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1-08 · 공포 2023-11-08
신법 (현행)
시행 2026-02-13 · 공포 2026-02-13
구법 시행 2023-11-08
신법 시행 2026-02-1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3 |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13> |
| 4 |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5 |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 5 |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
| 6 |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 6 |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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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7 |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 9 |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0 | 제7조(글자의 표기) | 10 | 제7조(글자의 표기) |
| 11 |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 11 |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
| 12 |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 12 |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
| 13 |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8> | 13 |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8> |
| 14 |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 14 |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
| 15 |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4> | 15 |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4, 2026.2.13> |
| 16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 16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2026.2.13> |
| 17 |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 17 |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
| 18 |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 18 |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
| 19 |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 19 |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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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 20 |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
| 21 |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1 |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2 |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 22 |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
| 23 |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 23 |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
| 24 |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 24 |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
| 25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5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26 |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27> | 26 |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27> |
| 27 |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27 |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 28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28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 29 |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9 |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30 |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 30 |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
| 31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1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2 |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2 |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3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 33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
| 3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3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5 |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5 |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36 |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36 |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 37 |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 37 |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
| 38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8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39 |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9 |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 40 |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 40 |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
| 4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 4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
| 42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 42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
| 4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4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4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5 |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5 |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46 |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46 |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47 | 제15조 삭제 <2016.3.2> | 47 | 제15조 삭제 <2016.3.2> |
| 48 | 제16조 삭제 <2016.3.2> | 48 | 제16조 삭제 <20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