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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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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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2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6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7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9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9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제7조(회의 및 의사) 12 제7조(회의 및 의사)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9>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9>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5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제10조(간사) 17 제10조(간사)
1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1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19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19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0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1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1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22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2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2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5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5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6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26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27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27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28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28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29 제13조의2(기후보건영향평가내용 및 방법 등) 29 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구성)
30 ① 법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31 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3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34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3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6 제13조의4(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7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38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9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0 제13조의6(회의)
41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2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3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 제13조의7(간사)
45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46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7 제13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 ①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51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52 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3 제13조의10(의견청취)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4 제13조의11(수당 등)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55 제13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6 제13조의13(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30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2025.12.16> 57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2025.12.16>
31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12.16> 58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12.16>
32 ③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59 ③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33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2.16> 60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2.16>
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6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35 제13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62 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36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63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37 ②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64 ②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38 ③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65 ③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39 ④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66 ④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4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41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68 제13조의15(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42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2025.12.23> 69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2025.12.23, 2026.2.19>
43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0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③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71 ③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5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2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6 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73 ⑤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7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7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4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제13조의5(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76 제13조의16(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50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77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5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7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52 제13조의6(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79 제13조의17(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5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8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8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56 ④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83 ④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7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84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58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85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5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8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6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 8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5.19>
61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2024.8.6> 88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16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9.11, 2024.8.6,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