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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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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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2020.6.9, 2024.2.6> 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2020.6.9, 2024.2.6>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6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6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7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7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8 제4조(하부조직) 8 제4조(하부조직)
9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9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10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10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11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11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12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12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13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14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미디어산업실ㆍ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2017.9.4, 2018.8.21, 2024.2.6, 2025.12.30>
15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5.12.30> 15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관광정책실 및 체육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2017.9.4, 2018.8.21, 2025.12.30>
16 제5조의2(차관보) 16 제5조의2(차관보)
17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18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19 제6조(대변인) 19 제6조(대변인)
20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22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22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23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3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4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4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5 제8조(감사관) 25 제8조(감사관)
26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7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8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28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29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29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2> 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2>
3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3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2017.9.4, 2019.5.7, 2021.12.14>
32 ④ 삭제 <2020.12.22> 32 ④ 삭제 <2020.12.22>
33 ⑤ 삭제 <2020.12.22> 33 ⑤ 삭제 <2020.12.22>
34 제9조 삭제 <2013.12.11> 34 제9조 삭제 <2013.12.11>
35 제10조(운영지원과) 35 제10조(운영지원과)
36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6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37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2021.1.5>
38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8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39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39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4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4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4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4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2026.2.19>
42 ④ 삭제 <2020.12.22> 42 ④ 삭제 <2020.12.22>
43 ⑤ 삭제 <2020.12.22> 43 ⑤ 삭제 <2020.12.22>
44 ⑥ 삭제 <2020.12.22> 44 ⑥ 삭제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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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45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46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46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4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9 제12조(종무실) 49 제12조(종무실)
50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50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5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5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5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5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53 ④ 삭제 <2015.3.23> 53 ④ 삭제 <2015.3.23>
54 제13조(국민소통실) 54 제13조(국민소통실)
55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55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5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5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5.29, 2020.12.22, 2025.12.30>
5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8 ④ 삭제 <2020.12.22> 58 ④ 삭제 <2020.12.22>
59 ⑤ 삭제 <2020.12.22> 59 ⑤ 삭제 <2020.12.22>
60 ⑥ 삭제 <2020.12.22> 60 ⑥ 삭제 <2020.12.22>
61 제13조의2 삭제 <2014.10.23> 61 제13조의2 삭제 <2014.10.23>
62 제14조 삭제 <2025.12.30> 62 제14조 삭제 <2025.12.30>
63 제14조의2 삭제 <2014.10.23> 63 제14조의2 삭제 <2014.10.23>
64 제15조 삭제 <2025.12.30> 64 제15조 삭제 <2025.12.30>
65 제16조 삭제 <2025.12.30> 65 제16조 삭제 <2025.12.30>
66 제17조(관광정책실) 66 제17조(관광정책실)
67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67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6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2.30> 6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2.30>
6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6, 2025.12.30> 6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6, 2025.12.30>
70 ④ 삭제 <2020.12.22> 70 ④ 삭제 <2020.12.22>
71 제17조의2 삭제 <2014.10.23> 71 제17조의2 삭제 <2014.10.23>
72 제18조(체육국) 72 제18조(체육국)
73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73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2>
74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74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7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7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1, 2023.7.7>
76 ④ 삭제 <2020.12.22> 76 ④ 삭제 <2020.12.22>
77 제19조 삭제 <2015.7.13> 77 제19조 삭제 <2015.7.13>
78 제20조 삭제 <2014.2.17> 78 제20조 삭제 <2014.2.17>
79 제21조(위임규정) 79 제21조(위임규정)
8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80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8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8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82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82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83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3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4 제23조(총장) 84 제23조(총장)
85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85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86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86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87 제24조(원장ㆍ학과장) 87 제24조(원장ㆍ학과장)
88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88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89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89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90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5.12.30> 90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무처ㆍ학생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5.12.30>
91 제26조(교무처) 91 제26조(교무처)
92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92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93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93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94 제26조의2(학생처) 94 제26조의2(학생처)
95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95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96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6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7 제27조(기획처) 97 제27조(기획처)
98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98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99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99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00 제28조(사무국) 100 제28조(사무국)
101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1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2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02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03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103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104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104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105 제28조의3(교장) 105 제28조의3(교장)
106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106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107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107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108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108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109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109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110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110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111 제28조의6(교장) 111 제28조의6(교장)
112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112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113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113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114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114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115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115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116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116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5.7>
117 제30조(중앙박물관장) 117 제30조(중앙박물관장)
118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118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11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1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0 제31조(하부조직) 120 제31조(하부조직)
121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9.5.7, 2025.12.30> 121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9.5.7, 2025.12.30>
122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신설 2019.5.7, 2025.12.30> 122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신설 2019.5.7, 2025.12.30>
123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123 ③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124 제32조(행정운영실) 124 제32조(행정운영실)
125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5.12.30> 125 ① 행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5.12.30>
126 ② 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2025.12.30> 126 ② 행정운영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2017.9.4, 2019.5.7, 2021.1.5, 2025.12.30>
127 제33조(학예연구실) 127 제33조(학예연구실)
128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28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29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129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130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130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131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131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132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2025.12.30> 132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2025.12.30>
133 제35조(지방박물관) 133 제35조(지방박물관)
134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134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135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2019.2.26, 2019.5.7> 135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2019.2.26, 2019.5.7>
136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2019.2.26, 2019.5.7> 136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2019.2.26, 2019.5.7>
137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7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8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138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139 제5장 국립국어원 139 제5장 국립국어원
140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140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141 제37조(원장) 141 제37조(원장)
142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142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143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3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4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144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145 제38조의2(기획연수부) 145 제38조의2(기획연수부)
146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6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7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7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8 제39조(어문연구실) 148 제39조(어문연구실)
149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49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50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2024.12.31> 150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2024.12.31>
151 제40조 삭제 <2014.2.17> 151 제40조 삭제 <2014.2.17>
152 제41조 삭제 <2014.2.17> 152 제41조 삭제 <2014.2.17>
153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153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154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 154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
155 제43조(관장) 155 제43조(관장)
156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56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157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57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58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2021.9.24, 2024.2.6> 158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2021.9.24, 2024.2.6>
159 제45조(기획연수부) 159 제45조(기획연수부)
160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0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1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161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2021.1.5, 2021.9.24, 2024.2.6>
162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162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163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3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4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64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65 제46조의2 삭제 <2024.2.6> 165 제46조의2 삭제 <2024.2.6>
166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66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67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167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168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8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9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69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70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170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171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171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172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172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173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173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174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7> 174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7>
175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 175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
176 제49조 삭제 <2020.6.9> 176 제49조 삭제 <2020.6.9>
177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177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178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178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179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179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180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80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81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181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182 제7장 삭제 <2024.2.6> 182 제7장 삭제 <2024.2.6>
183 제50조 삭제 <2024.2.6> 183 제50조 삭제 <2024.2.6>
184 제51조 삭제 <2024.2.6> 184 제51조 삭제 <2024.2.6>
185 제52조 삭제 <2024.2.6> 185 제52조 삭제 <2024.2.6>
186 제53조 삭제 <2024.2.6> 186 제53조 삭제 <2024.2.6>
187 제8장 국립중앙극장 187 제8장 국립중앙극장
188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88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89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89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90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90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9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19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192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2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3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193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194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4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5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95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196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96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9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19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198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8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9 제10장 국립국악원 199 제10장 국립국악원
200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0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1 제59조(원장) 201 제59조(원장)
202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3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3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4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204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205 제60조의2(기획운영단) 205 제60조의2(기획운영단)
206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6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7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7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8 제61조(국악연구실) 208 제61조(국악연구실)
209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9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10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10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11 제61조의2(지방국악원) 211 제61조의2(지방국악원)
212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212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213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213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214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14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15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15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16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16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17 제62조(전속단체) 217 제62조(전속단체)
218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218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219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19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20 제63조 삭제 <2008.10.8> 220 제63조 삭제 <2008.10.8>
221 제64조 삭제 <2008.10.8> 221 제64조 삭제 <2008.10.8>
222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222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223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23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24 제66조(관장) 224 제66조(관장)
225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25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26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26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27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27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28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228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229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29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30 제67조의3(관장) 230 제67조의3(관장)
231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2020.6.9> 231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2020.6.9>
232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32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33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0.6.9> 233 제67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20.6.9>
234 제67조의5 삭제 <2020.6.9> 234 제67조의5 삭제 <2020.6.9>
235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235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236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36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37 제67조의7(관장) 237 제67조의7(관장)
238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238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23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3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40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40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41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241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설 2020.6.9>
242 제67조의9(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2 제67조의9(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3 제67조의10(관장) 243 제67조의10(관장)
244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244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245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45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46 제67조의11(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46 제67조의11(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47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247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248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8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9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249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250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50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5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5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52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52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53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253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254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 254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
255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255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256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56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5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5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58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58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59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259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260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60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61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2, 2023.8.30> 261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2, 2023.8.30, 2026.2.19>
262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16.4.4, 2018.3.30, 2018.5.29, 2018.8.21, 2019.5.7, 2020.6.9, 2022.5.9, 2024.2.6, 2025.12.30> 262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16.4.4, 2018.3.30, 2018.5.29, 2018.8.21, 2019.5.7, 2020.6.9, 2022.5.9, 2024.2.6, 2025.12.30, 2026.2.19>
263 ③ 삭제 <2010.2.8> 263 ③ 삭제 <2010.2.8>
264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264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265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65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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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8.3.30, 2020.12.22, 2023.8.30> 266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8.3.30, 2020.12.22, 2023.8.30>
267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24.2.6> 267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24.2.6>
268 ③ 삭제 <2010.2.8> 268 ③ 삭제 <2010.2.8>
269 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2023.8.30, 2025.2.25> 269 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2023.8.30, 2025.2.25>
27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27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271 제73조(평가대상 조직) 271 제73조(평가대상 조직)
27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27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27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7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74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274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9.8.27>
275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275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276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2025.12.30> 276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2025.12.30>
277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7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8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8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9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279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280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80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81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81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82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282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283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283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284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84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85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5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6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286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287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87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88 제74조(한시정원) 288 제74조(한시정원)
289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289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12.29, 2024.2.6, 2025.12.30>
290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290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291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291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2.6, 2025.12.30>
292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92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293 제75조 삭제 <2018.3.30> 293 제75조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