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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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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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운영원칙) 3 제2조(운영원칙)
4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5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5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6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8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9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9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10 제3조(위원회의 설치) 10 제3조(위원회의 설치)
11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14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14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15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16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17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7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8 제5조(임명 등) 18 제5조(임명 등)
19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9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0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20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21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1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2 제6조(위원장) 22 제6조(위원장)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24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24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25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25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7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8 제7조(위원의 임기) 28 제7조(위원의 임기)
29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9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30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1 제8조(신분보장 등) 31 제8조(신분보장 등)
3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3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33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3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4 제9조(겸직금지 등) 34 제9조(겸직금지 등)
35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5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6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6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7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8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9 제10조(결격사유) 39 제10조(결격사유)
4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4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43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43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44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44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45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5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7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8 제4장 위원회의 운영 48 제4장 위원회의 운영
49 제13조(회의) 49 제13조(회의)
50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0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1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1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2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52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5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4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54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55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5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6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6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7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7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5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59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59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60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60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61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61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62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62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63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63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6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제16조(연차 보고서) 65 제16조(연차 보고서)
66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6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6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68 제17조(사무조직) 68 제17조(사무조직)
6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6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70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70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71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2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3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73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74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4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5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75 ②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76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76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77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77 ④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78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8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9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9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0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제19조(심의위원장) 81 제19조(심의위원장)
82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82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83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83 ② 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84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84 ③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85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5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6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86 ⑤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87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87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8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8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8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90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91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91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92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92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93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93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94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4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5 제23조(회의 등) 95 제23조(회의 등)
96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96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9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처벌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어느 하나해당하정보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19>
100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0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1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1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2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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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103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104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04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05 제26조(제재조치 등) 105 제26조(제재조치 등)
106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06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07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07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08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08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09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9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0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110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111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11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12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2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3 제27조(사무처) 113 제27조(사무처)
114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14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15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15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16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16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17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117 ④ 심의위원(심의위원장을 제외한다),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118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118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119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19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20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1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2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122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123 제31조(과태료) 123 제31조(과태료)
124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4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