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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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구법 시행 2025-12-26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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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2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2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3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4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6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6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 2002.4.19, 2005.5.11, 2006.1.26, 2008.2.1, 2009.3.26, 2017.11.15>
7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7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8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8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라 한다)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6.1.30>
9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1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11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1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13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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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14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15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2018.11.29> 15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2018.11.29>
16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2018.11.29> 16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2018.11.29>
17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17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18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18 제5조(조사 등의 통지)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
19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19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20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0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1 ②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2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22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2008.2.1, 2009.3.26>
23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23 ④ 제3항의 보상금결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24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24 제7조(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25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5 제8조(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6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26 제9조(허가신청서류등)
27 ①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023.11.17> 27 ①영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2023.11.17>
28 ②영 제11조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2023.11.17> 28 ②영 제11조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2023.11.17>
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2017.11.15> 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2017.11.15>
30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7.11.15> 30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7.11.15>
31 제9조의2 삭제 <2008.2.1> 31 제9조의2 삭제 <2008.2.1>
32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32 제10조(수익의 교부방법등)
33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33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35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35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36 제11조 삭제 <2012.1.13> 36 제11조 삭제 <2012.1.13>
37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37 제12조(사방지의 지정해제)
38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38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39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39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2.4.19, 2005.5.11, 2006.6.30, 2008.2.1, 2008.3.3, 2013.1.23, 2013.3.23>
4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4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09.3.26, 2012.1.13, 2013.1.23>
4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4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방지지정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1, 2009.3.26>
42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42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43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43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44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44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45 제16조(한국치산기술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45 제16조 삭제 <2026.1.30>
46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7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8 제17조 삭제 <2023.4.11> 46 제17조 삭제 <2023.4.11>
49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제18조 삭제 <2026.1.30>
50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8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5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9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