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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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구법 시행 2025-03-1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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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
| 2 |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 2 | 제2조(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2008.1.31, 2011.12.30, 2017.11.14> |
| 3 |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 3 | 제2조의2(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는 법 제3조제1호의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4 |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 4 | 제3조(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2011.12.30> |
| 5 |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 5 |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
| 6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 6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
| 7 |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2025.2.7> | 7 |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2025.2.7> |
| 8 |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 8 |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
| 9 |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 9 |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
| 10 |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 10 | 제5조(공무원의 조사 등) |
| 11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11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 12 | ②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 12 | ②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기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
| 1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2017.11.14> | 1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1.12.30, 2014.2.18, 2017.11.14> |
| 14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4> | 14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11.14> |
| 15 |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15 |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
| 16 |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16 |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 17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 17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
| 18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18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 19 |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19 | 제8조(재결의 신청)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 20 |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20 | 제9조(손실보상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 21 |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 21 | 제10조(감정인의 의견청취등) |
| 22 |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22 |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 24 |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4 |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25 |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25 |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 26 | 제13조(수익의 교부) | 26 | 제13조(수익의 교부) |
| 27 | ①법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 27 | ①법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
| 28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28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 29 |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9 |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
| 31 |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31 | 제14조(수익교부금의 공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할 수익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
| 32 | 제15조 삭제 <2007.3.22> | 32 | 제15조 삭제 <2007.3.22> |
| 33 | 제16조 삭제 <2011.12.30> | 33 | 제16조 삭제 <2011.12.30> |
| 34 |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 34 |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
| 35 |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 35 |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
| 36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이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방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외에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점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5.3.11> | 36 |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이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방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외에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점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5.3.11> |
| 37 |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 37 |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
| 38 |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2025.3.11> | 38 |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2025.3.11, 2026.1.30> |
| 39 |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 39 |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
| 40 |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0 | 제18조(사방시설의 무상양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을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1 | 제19조(비용의 변상) | 41 | 제19조(비용의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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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①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42 | ①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43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 43 |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
| 44 |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2017.3.29, 2018.2.9, 2020.9.10, 2021.3.30, 2022.6.14> | 44 |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2017.3.29, 2018.2.9, 2020.9.10, 2021.3.30, 2022.6.14> |
| 45 | 제20조(공부의 비치) | 45 | 제20조(공부의 비치) |
| 46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 46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
| 47 |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47 |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 48 |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 48 | 제21조(대장의 열람 등) 산림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대장등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
| 49 | 제21조의2(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49 | 제21조의2 삭제 <2026.1.30> |
| 50 | 제22조(권한의 위임) | 50 | 제22조(권한의 위임) |
| 51 | ① 삭제 <2011.12.30> | 51 | ① 삭제 <2011.12.30> |
| 52 | ② 삭제 <2008.1.31> | 52 | ② 삭제 <2008.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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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 53 |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
| 54 |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 54 |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
| 55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5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