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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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09-03 · 공포 2007-09-03
신법 (현행)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구법 시행 2007-09-03
신법 시행 2026-01-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 2 | 제2조(지급대상) |
| 3 |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3, 2026.1.23> | ||
| 4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신설 2026.1.23> | ||
| 3 | 제3조(지급기간) | 5 | 제3조(지급기간) |
| 4 |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6 | ①특별정려금은 지급 대상 선거별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5 |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 7 | ②제1항에서 "5개월의 기간"이라 함은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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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8 | ③특별정려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5일 미만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 제4조(지급기준) | 9 | 제4조(지급기준) |
| 8 |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10 | ①특별정려금의 직급별 매월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 9 |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11 |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이유로 같은 달에 중복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
| 10 |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12 | 제5조(위임) 이 규칙이 정하는 외에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