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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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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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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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 2 |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2 | 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 3 |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3 |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
| 4 |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4 |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 5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5 |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 6 |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6 |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7 | ②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7 | ②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8 | ③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 8 | ③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6, 2013.10.4> |
| 9 |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 | 9 | 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우주항공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2.8, 2008.2.29, 2013.3.23, 2024.3.29> |
| 10 |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 10 | 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상으로 한다. |
| 11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실적보고) | 12 | 제7조(실적보고) |
| 13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13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14 |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14 |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15 |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 15 |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
| 16 | ①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 16 | ①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
| 17 |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 17 |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2026.1.27> |
| 18 |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 18 | 제7조의3(출연금의 지급 등) |
| 1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1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 20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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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 21 | ③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22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22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 23 | 제8조 삭제 <2015.4.7> | 23 | 제8조 삭제 <2015.4.7> |
| 24 | 제9조 삭제 <2015.4.7> | 24 | 제9조 삭제 <2015.4.7> |
| 25 | 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25 | 제9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
| 26 |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3.29> | 26 |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3.29> |
| 2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27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 28 |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 28 |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
|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 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
| 30 | 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 | 30 | 제9조의3(특화단지의 지원) |
| 31 |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31 |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 32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32 |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
| 3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 3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
| 34 |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34 | 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35 |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35 | 제11조(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 36 |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ㆍ양여ㆍ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36 |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ㆍ양여ㆍ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3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주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3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우주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38 | ③우주항공청장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38 | ③우주항공청장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39 | ④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 39 | ④제1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
| 40 | ⑤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40 | ⑤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41 |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 41 | 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
| 42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42 |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43 |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43 |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8.2.29, 2013.3.23, 2024.3.29> |
| 44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 44 |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
| 45 | 제14조(심의회의 위원) | 45 | 제14조(심의회의 위원) |
| 46 |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 46 |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15, 2013.3.23, 2017.7.26, 2025.12.30> |
| 47 | ② 삭제 <2015.7.24> | 47 | ② 삭제 <2015.7.24> |
| 48 | 제15조(위원장) | 48 | 제15조(위원장) |
| 4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7> | 49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7> |
| 50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0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1 | 제16조(회의) | 51 | 제16조(회의) |
| 52 |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2 |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3 |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3 |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4 | 제17조(간사) | 54 | 제17조(간사) |
| 55 |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55 |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 56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 56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
| 57 | 제18조(실무위원회) | 57 | 제18조(실무위원회) |
| 58 |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 58 |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3> |
| 59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3.23, 2009.12.15, 2015.7.24> | 59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2.26, 2006.3.23, 2009.12.15, 2015.7.24> |
| 60 | ③ 삭제 <2015.7.24> | 60 | ③ 삭제 <2015.7.24> |
| 61 |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 61 |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6.3.23> |
| 62 |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62 |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3> |
| 63 | 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 63 | 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3> |
| 64 | 제19조의2 삭제 <2015.4.7> | 64 | 제19조의2 삭제 <2015.4.7> |
| 65 | 제19조의3 삭제 <2015.4.7> | 65 | 제19조의3 삭제 <2015.4.7> |
| 66 |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 66 |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3.23> |
| 67 | 제21조 삭제 <1999.1.29> | 67 | 제21조 삭제 <1999.1.29> |
| 68 | 제22조 삭제 <1999.2.26> | 68 | 제22조 삭제 <1999.2.26> |
| 69 | 제23조 삭제 <1999.2.26> | 69 | 제23조 삭제 <1999.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