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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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92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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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 3 |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
| 4 |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 4 |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
| 5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5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6 |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6 |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 7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 8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
| 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 |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 11 |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
| 1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 |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3 |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4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4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 |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 15 |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
| 16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16 |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 17 |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17 |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 18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18 |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 19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0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1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 21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
| 22 |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24 |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4 |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25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6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6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27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7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28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8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0 |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 30 |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
| 31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 31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1.27> |
| 3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2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33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3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4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4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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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35 |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
| 36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36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 37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37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38 |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38 |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 39 |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9 |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40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 41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41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 42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개정 2022.1.25> | 42 | 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개정 2022.1.25> |
| 43 |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 43 |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
| 44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1.5> | 44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1.1.5> |
| 45 | ② 삭제 <2022.1.25> | 45 | ② 삭제 <2022.1.25> |
| 46 |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 | 46 |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5> |
| 47 |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47 |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 48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2.1.25> | 48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2.1.25> |
| 49 |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 49 |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
| 50 |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 50 |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
| 51 |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 51 |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
| 52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 52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
| 53 |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53 |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54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5> | 54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5> |
| 55 |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55 |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 5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56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57 |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 57 |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
| 58 |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 58 |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
| 59 |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 59 |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
| 6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 6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31, 2022.1.25> |
| 61 |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61 |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62 |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 62 |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
| 63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63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6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5> | 6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5> |
| 65 |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 65 |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
| 66 |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6 |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7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2.1.25> | 67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2.1.25> |
| 68 |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8 |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6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69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 70 |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 70 |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
| 71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71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72 |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5> | 72 |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5> |
| 73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5> | 73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5> |
| 74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5> | 74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5> |
| 75 |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개정 2022.1.25> | 75 |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개정 2022.1.25> |
| 76 |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 76 |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
| 77 |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77 |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 78 |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정 2022.1.25> | 78 |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개정 2022.1.25> |
| 79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79 |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 80 |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 80 |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
| 81 |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81 |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82 |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2 |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83 |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 83 |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
| 84 |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5> | 84 |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5> |
| 85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 85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
| 86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25> | 86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25> |
| 8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1.25> | 8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2.1.25> |
| 88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5> | 88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2.1.25> |
| 89 |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 89 |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
| 90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 90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
| 91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1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2 |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 92 |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
| 93 |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93 |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94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 94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
| 95 |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95 |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
| 96 |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96 |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
| 97 |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 97 |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개정 2022.1.25> |
| 98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98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 99 |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99 |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100 |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 100 |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
| 101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1 |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2 |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2 |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3 |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3 |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4 |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4 |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5 |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105 |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 106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06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0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107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108 |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5> | 108 |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5> |
| 109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12.8> | 109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12.8> |
| 110 |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110 |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
| 111 |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11 |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 112 |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 112 |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
| 113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113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 114 |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114 | ④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 11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11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 및 개선된 지하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 1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 1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
| 117 |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 117 | 제33조의2(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
| 11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5.2.7> | 118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5.2.7> |
| 119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19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20 |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0 | ③ 전담기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2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22 |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122 |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 123 |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23 |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25 | ③ 삭제 <2020.12.8> | 125 | ③ 삭제 <2020.12.8> |
| 126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 126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
| 127 |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127 | 제34조의2(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 128 |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128 |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 129 |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29 |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130 |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130 | ③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13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13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13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13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 133 |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 133 |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
| 134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 134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
| 135 |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5 |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13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13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3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38 |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8 |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9 |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 139 | 제35조의2(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6호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같다. |
| 140 | 제7장 보칙 | 140 | 제7장 보칙 |
| 141 |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 141 |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
| 142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2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3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3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4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14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 145 |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5 |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46 |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146 |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
| 147 |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47 |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48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 148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
| 149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 149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
| 150 |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 150 |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
| 151 |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151 |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
| 152 |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52 |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53 |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3 |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55 |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 155 |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
| 156 |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56 |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157 |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7 |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5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58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59 |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 159 |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
| 160 |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160 |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16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16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8> |
| 162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25> | 162 |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0.12.8, 2022.1.25> |
| 163 |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 163 | ③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8> |
| 164 |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64 |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16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5> | 165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5> |
| 16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2025.12.30> | 166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2.1.25, 2025.12.30> |
| 167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2.1> | 167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2.1> |
| 16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168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 169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 169 |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
| 170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170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
| 171 | 제8장 벌칙 | 171 | 제8장 벌칙 |
| 172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172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 173 |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173 |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174 |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74 |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