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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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3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4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5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6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6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7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7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8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8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9 ①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9.1> 9 ①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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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25.9.1> 10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25.9.1>
11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11 제5조(소상공인의 날 지정)
12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12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4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6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상공인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상공인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20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21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3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5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25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
26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6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7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27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28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8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9 제11조(심의회의 운영) 29 제11조(심의회의 운영)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2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3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4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5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5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6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36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8 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38 제12조(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39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9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0 ②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40 ②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41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1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2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42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43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으로 본다. 43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으로 본다.
44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4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45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5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6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6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7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8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8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9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9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0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50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51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51 제13조의2(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52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52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