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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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1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3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4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4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5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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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2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⑧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⑧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14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15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5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6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16 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1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기관별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기관별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기관별 이행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기관별 이행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2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3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3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4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24 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2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2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8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8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0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30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3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3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34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34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35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0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40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41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1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4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43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3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5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45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46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46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47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7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5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52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52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5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6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56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5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5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5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0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60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61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1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2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6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6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5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5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7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67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68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68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6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1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71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7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74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74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7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9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9 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0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80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81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1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8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83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3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84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4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5 ⑤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5 ⑤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8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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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87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8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9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89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90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0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1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91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92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2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4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94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9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9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9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9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9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9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99 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10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0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01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01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0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0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0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5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5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06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0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08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108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109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9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10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0 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1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11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1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6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116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117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7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19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119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120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0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1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1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1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1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5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125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126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126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127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27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28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9> 128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9>
129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29> 129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29>
130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130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131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31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32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32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33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33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34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34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35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35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36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136 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137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137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13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3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40 제7장 보칙 140 제7장 보칙
141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41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42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2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