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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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2-12-20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2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3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3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4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4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2.17, 2026.1.27>
5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3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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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7> 8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7>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12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1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14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15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5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6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16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8 ②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 18 ②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다.
19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19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20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20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2.20>
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가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이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이하 "과학기술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7.26> 22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이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이하 "과학기술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7.7.26>
23 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24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2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7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7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0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30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31 제8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1 제8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3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3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3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37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37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3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38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3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40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41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1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3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3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4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4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5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5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6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46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47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7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8 ⑤ 전문위원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8 ⑤ 전문위원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9 ⑥ 전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49 ⑥ 전문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1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51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5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심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심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4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와 과학기술유공자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4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와 과학기술유공자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5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55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56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56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57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7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8 ③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58 ③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59 제14조(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59 제14조(명예의 전당의 설치ㆍ운영)
6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1 ②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시할 수 있다. 61 ②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시할 수 있다.
6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한다. <개정 2017.7.26> 6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한다. <개정 2017.7.26>
63 제15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63 제15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64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64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7.26>
6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과학기술유공자는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과학기술유공자는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7 제16조(업무의 위탁) 67 제16조(업무의 위탁)
6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6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70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70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7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7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73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3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4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4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