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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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26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구법 시행 2024-07-26
신법 시행 2026-01-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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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5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7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 8 |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8 |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 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0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10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11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2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 14 |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
| 15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5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6 |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6 |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17 |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17 |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 18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8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9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9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20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2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21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22 |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4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24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 25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5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0> |
| 26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6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7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27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28 |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 ||
| 28 |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 29 |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
| 2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0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3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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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32 |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 32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3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35 |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36 |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 3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단지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단지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7 | ②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8 | ②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39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4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 41 |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 ||
| 4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43 |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 4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45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 4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47 |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 40 |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48 |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
| 41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9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2 |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50 |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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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51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5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 45 |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 53 |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
| 46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54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7 |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55 |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 48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56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49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7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50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58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5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2 |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 60 |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
| 53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61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4 |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62 |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5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6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 64 |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 56 | 제14조(업무의 위탁) | 65 | 제14조(업무의 위탁) |
| 57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66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
| 5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67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 59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8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