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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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8 · 공포 2026-01-08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1-08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2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3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2025.10.1> 3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2025.10.1>
4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4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5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5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2024.12.19, 2025.10.1> 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2024.12.19, 2025.10.1, 2026.1.8>
7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 7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
8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8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9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9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2026.1.8>
11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11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12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3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4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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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15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16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6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7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7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8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9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9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