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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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4-01-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2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
| 3 |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1.3.21, 2015.12.31, 2023.12.29> | 3 |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 <개정 2011.3.21, 2015.12.31, 2023.12.29, 2026.1.2> |
| 4 |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 4 | 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6.1.2> |
| 5 | 제3조 삭제 <2001.3.31> | 5 | 제3조 삭제 <2001.3.31> |
| 6 |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 6 | 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
| 7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7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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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8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9 |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 10 |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
| 11 |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1 | 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12 |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2 |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13 |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 13 | 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
| 14 |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14 | 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 15 |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 15 |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
| 16 |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17 | 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18 |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18 |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 19 |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 19 |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8.19> |
| 20 |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20 | 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 21 |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 21 | 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 |
| 22 |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22 |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
| 23 |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 23 |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
| 24 |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 24 | 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3> |
| 25 |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25 | 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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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 26 |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
| 27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7 | 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 |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28 | 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