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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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4-10 · 공포 2020-04-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0-04-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4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5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5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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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조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조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2>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2>
8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8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0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0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1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1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2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12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13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13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15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15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16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6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