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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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4-10 · 공포 2020-04-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0-04-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 |
| 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3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4 |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 4 |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
| 5 |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 5 |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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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조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 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조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
| 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2> | 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2> |
| 8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 8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
| 9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 9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
| 10 |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 10 |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
| 11 |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 11 |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
| 12 |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 12 |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
| 13 |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 13 |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
|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 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
| 15 |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 15 |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
| 16 |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 16 |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