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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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1-27 · 공포 2023-01-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3-01-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1.2> |
| 2 |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 2 | 제1조의2(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1.2> |
| 3 |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3 | 제2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6.1.2> |
| 4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 4 |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등) |
| 5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5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6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7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7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 8 | 제4조(비축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 8 | 제4조(비축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
| 9 |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9 | 제5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