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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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15 · 공포 2023-09-1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3-09-1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발행방법) | 2 | 제2조(발행방법) |
| 3 | ①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3 | ①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 4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 4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 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 6 | 제3조(이자율등) | 6 | 제3조(이자율등) |
| 7 |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 7 |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8 | ②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8 | ②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9 |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 9 |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
| 10 |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1.10.28> | 10 |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1.10.28, 2026.1.2> |
| 11 |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 11 |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
| 12 |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 12 |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
| 13 | ①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본점ㆍ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 13 | ①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본점ㆍ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15> |
| 14 |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 14 |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 15 |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 15 |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
| 16 |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 16 |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17 |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17 |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 18 |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 18 |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
| 19 | ①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3.9.15> | 19 | ①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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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20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 21 | ③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5> | 21 | ③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5> |
| 22 |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신설 2009.4.7, 2023.9.15> | 22 |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신설 2009.4.7, 2023.9.15> |
| 23 |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 23 |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
| 24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중 보증금 또는 증권대용납부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채의 발행자금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24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중 보증금 또는 증권대용납부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채의 발행자금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
| 25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초과 지급하였거나 잘못 지급한 국채원리금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25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초과 지급하였거나 잘못 지급한 국채원리금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 26 |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 26 |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27 |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 27 |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
| 28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매년도의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28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매년도의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 29 |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 29 |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30 |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 30 |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31 |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31 |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 32 |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 32 |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33 |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 33 |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
| 34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34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 3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3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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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36 |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 37 |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 37 |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
| 38 | ①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 38 | ①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
| 39 | ②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 39 | ②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
| 40 | 제19조(자격의 증명) | 40 | 제19조(자격의 증명) |
| 4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의 기명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4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의 기명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42 | ②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뀐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또한 같다. | 42 | ②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뀐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또한 같다. |
| 43 |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 43 |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
| 44 | ①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44 | ①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 45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 45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
| 46 | ③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46 | ③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47 |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47 |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48 |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48 |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49 |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49 |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50 |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 50 |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
| 51 | ①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5> | 51 | ①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5> |
| 52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52 | ②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53 |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 53 |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
| 54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54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55 | ② 전자등록기관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기명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15> | 55 | ② 전자등록기관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기명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9.15> |
| 56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교부 또는 출력ㆍ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해당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5> | 56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 교부 또는 출력ㆍ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해당 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5> |
| 57 | 제26조(장부의 비치) | 57 | 제26조(장부의 비치) |
| 58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58 | ①국채사무처리기관(전자등록기관은 제외한다)은 국채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59 | ②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3.9.15> | 59 | ②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3.9.15> |
| 60 | ③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를 해당 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60 | ③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를 해당 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9.15> |
| 61 |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 61 |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
| 62 |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 62 |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
| 63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63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1.2> |
| 65 | 제29조 삭제 <2000.4.1> | 65 | 제29조 삭제 <2000.4.1> |
| 66 |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 66 |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3.9.15, 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