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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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7-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22-07-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 3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4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
| 5 |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 5 |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
| 6 |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7 |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0, 2022.7.1> | 7 |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0, 20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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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8 |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 9 |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 9 |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따른다. |
| 10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1 |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1 |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회계담당) | 12 | 제5조(회계담당) |
| 13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 13 |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
| 14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15 |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 16 | 제6조(지급금의 지출) | 16 | 제6조(지급금의 지출) |
| 17 |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17 |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 18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 18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
| 19 |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 20 |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
| 21 | ①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1 | ①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3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23 |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 24 | 제8조(선금의 지급) | 24 | 제8조(선금의 지급) |
| 25 |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25 |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 26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 26 |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0> |
| 27 |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27 |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 28 |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8 |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9 | 제9조(개산급의 지급) | 29 | 제9조(개산급의 지급) |
| 30 |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0 |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1 |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2 |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 32 |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
| 33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 33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
| 34 |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4 |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5 |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 35 |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
| 36 | 제12조(구분회계) | 36 | 제12조(구분회계) |
| 37 | ① 기관장은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37 | ① 기관장은 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 38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38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
| 39 | ③ 기관장은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ㆍ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39 | ③ 기관장은 회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ㆍ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 40 | 제13조(결산의 수행) | 40 | 제13조(결산의 수행) |
| 41 | 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 41 | 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2.7.1> |
| 42 |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 42 | ②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
| 43 |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 43 | ③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
| 44 |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 44 |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한다. <개정 2022.7.1> |
| 45 |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 45 | ⑤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2.7.1> |
| 46 | 제14조(결산서 제출) | 46 | 제14조(결산서 제출) |
| 47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 | 47 |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
| 48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 48 |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
| 49 |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 49 |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
| 50 |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 50 | ④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
| 51 |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 51 |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6.1.2> |
| 52 |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52 |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 53 |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53 |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 54 | ②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54 | ②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 55 | 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 55 | ③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 |
| 56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56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ㆍ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1.2> |
| 57 | 제17조 삭제 <2010.12.20> | 57 | 제17조 삭제 <2010.12.20> |
| 58 |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 58 |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
| 59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59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
| 60 | ② 기관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60 | ② 기관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 61 | 제19조(세부 처리기준) | 61 | 제19조(세부 처리기준) |
| 62 |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0> | 62 |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0, 2026.1.2> |
| 63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63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
| 64 |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 64 |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
| 65 | 제21조(내부통제) | 65 | 제21조(내부통제) |
| 66 | ①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 66 | ①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
| 67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67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 68 | ③ 기관장은 직원의 정원 또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68 | ③ 기관장은 직원의 정원 또는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 69 |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 69 |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
| 70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 70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
| 7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 71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2026.1.2> |
| 72 |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 72 |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
| 73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 73 |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