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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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0-26 · 공포 2015-10-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구법 시행 2015-10-2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5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6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7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7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8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8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