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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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신법 (현행)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구법 시행 2025-02-25 신법 시행 2026-01-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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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6.25> 4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6.25>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5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6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6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7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7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8 제2장 국가보훈부 8 제2장 국가보훈부
9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 제4조(하부조직) 10 제4조(하부조직)
11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11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13 제5조(대변인) 13 제5조(대변인)
14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4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6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16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17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7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8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8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9 제7조(기획조정실장) 19 제7조(기획조정실장)
20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8.27> 20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026.1.6>
2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23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23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24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5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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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9조(감사담당관) 26 제9조(감사담당관)
27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7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8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8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9 제10조(운영지원과) 29 제10조(운영지원과)
30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0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1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32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33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33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34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34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3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3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36 제12조(보상정책국) 36 제12조(보상정책국)
37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제13조(복지증진국) 39 제13조(보훈의료복지국)
40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40 보훈의료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4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4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43 제14조(제대군인국) 43 제14조(제대군인국)
44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4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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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15조(위임규정) 46 제15조(위임규정)
4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4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4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4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49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49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50 제16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25> 50 제16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25>
51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51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장)
52 ① 국립묘지관리소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각 1명을 두고, 원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밖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고,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ㆍ국립산청호국원ㆍ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5> 52 ① 국립묘지관리소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각 1명을 두고, 원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밖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고,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ㆍ국립산청호국원ㆍ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5>
5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4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54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55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5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6 제19조(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6 제19조(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7 제20조(관장) 57 제20조(관장)
58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8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9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9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0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60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61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61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62 제22조(직무) 62 제22조(직무)
63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3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64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64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65 제23조(명칭 등) 65 제23조(명칭 등)
66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66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67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67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68 제24조(지방보훈청장) 68 제24조(지방보훈청장)
69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69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70 ② 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0 ② 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1 제25조(보훈지청장) 71 제25조(보훈지청장)
72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72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73 ② 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3 ② 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4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74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75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75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76 제27조(구성) 76 제27조(구성)
77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77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7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7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79 제28조(위원장의 직무) 79 제28조(위원장의 직무)
8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2 제29조(사무국) 82 제29조(사무국)
8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8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84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84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85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5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6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6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7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87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88 제7장 공무원의 정원 88 제7장 공무원의 정원
89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9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0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90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91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91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1.6>
92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2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93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93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94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6.25> 94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6.25>
95 제3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95 제3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96 제8장 평가대상 조직 96 제8장 평가대상 조직
97 제34조(평가대상 조직) 97 제34조(평가대상 조직)
9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6.25> 9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6.25>
9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9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100 제9장 한시정원 100 제9장 삭제 <2026.1.6>
101 제35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둔다. 101 제35조 삭제 <2026.1.6>